2020년 8월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추진하였다.*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서의 국민의 권리 강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그 이유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입법예고 (2021. 1. 6. ~ 2021. 2. 16.)
법제처심사완료 (2021. 7. 27.)
차관회의 (2021. 7. 29. / 29회)
국무회의 (2021. 9. 28. / 42회)
국회제출 (2021. 9. 28. / 의안번호 : 2112723 )
공포 (2023. 3. 14. 법률 제19234호)
- 규제 체계 정비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안 제64조의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업계의 반발을 반영해 최근 과징금의 부과 조항 문구에 '위반행위와 상응하는 비례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을 넣어 수정 - 출처: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9/2021040902278.html)
- 가명정보 관련 규제 정비
(제28조의7에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삭제 등)
- 정보주체의 권리 추가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추가
- 제재 방향 전환
- 기타
*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작성, ○○기업(2021. 6. 29.)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