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주로 전기 등을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의미합니다. 개인용 이동장치는 도입 초기에는 단순한 레저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확산을 통해 출퇴근용 등의 일상용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대중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 사례도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령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 5. 20.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이하 아래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이하 ‘개정법’이라고 합니다)의 주요 내용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사항을 검토하고, 추가로 국토교통부가 입법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PM법)」 발의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는 적용되는 운행방법, 안전기준, 사고 처리 등에 적용되는 규정에 영향을 줍니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제2조 제19호)되었으나, 개정법은 제2조 제19호의2를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이를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방법에 대한 규제
가. 통행방법
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등”으로 분류(제2조 제21호)되어 자동차와 동일한 통행방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즉,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칙적으로 차도로만 통행을 할 수 있고 (제13조 제1항), 중앙선을 지켜야 하였고 (제13조 3항),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할 수 없었습니다(제13조 제6항).
그러나 개정법이 정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으로 분류(제2조 제21호의2) 되므로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만 통행하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가 적용됩니다(제13조의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동킥보드 등과 관련된 교통사고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국내 자전거도로 중 대부분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도로 안전을 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과 더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를 신설하여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격
구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만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보유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제43조.) 개정법 제80조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될 경우의 위험성을 대비하여 어린이의 보호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제11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규정은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제44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정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와 동일하게 분류되면서 처벌 수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정도의 형사처벌 대상이었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035%로 약 700m가량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442). 이와 달리 개정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정도의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운전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와 같이 인명보호 장구 착용의무가 있어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크기와 구조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야간통행시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하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제50조)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
개인용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5호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바, 동법에 따른 안전기준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개인용 이동장치는 개념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장에 따라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구조 및 장치 안전기준 준수 등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등은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라고 합니다)상 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개인용 이동장치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고(제15조,)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스케이트보드(부속서 32,) 전동보드(부속서 72) 등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개인용 이동장치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하여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를 받아 판매하여야 합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처리
가. 사고 후 조치의무
도로교통법상 개인용 이동장치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 즉시 정차의무, ② 사상자 구호조치 의무, ③ 인적사항제공의무를 다하여야 하고(제54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8조).
다만 개정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특가법 제5조의3) 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사고 시 배상책임
현행법상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책임 및 보험 적용 등은 자동차가 개입된 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한 경우 등 자동차가 개입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 「민법」이 적용되어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750조.) 이와 달리 자동차가 개입된 사고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합니다)이 적용되어, 자동차 보유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보다 엄격한 책임인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며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자배법 제3조, 제5조).
자배법에서 의미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의미하는바(제2조 제1호,) 개인용 이동장치는 개념상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이륜자동차’(제3조 제5호,)에 해당하기는 하나 실제 사용신고 등 동법상 안전기준 준수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배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전동킥보드는 손잡이, 안장, 발판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되고 리튬-이온전지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는 스트레이트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어 육상에서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용구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중략...따라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6197, 2020고단1789 판결 참조) 개인용 이동장치에 자배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6.「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PM법)」 발의안의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020. 9. 17.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PM법안’이라고 합니다)을 발의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적용범위
PM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달리 그 적용 범위를 “전기동력을 사용하여 승차인원이 1인인 근거리 이동수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동킥보드 등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를 적용대상으로 포섭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 및 보험가입의무
PM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운영자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및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여사업자가 등록 당시 제출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영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거치구역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또는 거치가 금지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이 거치제한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된 것을 발견할 시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수거 및 매각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의의
PM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수요자 측면)에 대한 규제를 주로 다루는 도로교통법과 달리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등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공급자 측면)에 대한 규제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개정 도로교통법과 별도로 PM법의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석
1)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예정
2) 2020. 9. 17.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 대표발의
3)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4)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원 부과
5)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당시 의무보험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미약하였다는 점, 가입가능한 의무보험 상품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현수진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20. 11. 20.) 민후 뉴스레터(2020. 11. 25.)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