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1년 1일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며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경우, 최대 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 2년 차에는 1일만 근무하였으므로 1년간 80%를 근무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년 차에 부여된 11일의 연차수당만 계산하면 될까, 아니면 2년 차에 부여된 15일의 연차까지 포함하여 최대 26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연차수당의 성격 :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고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2021. 10. 14. 선고한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고 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부여되는 15일의 연차는 받을 수 없으므로, 최대 연차휴가는 11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 2년차에 부여되는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었던 것으로, 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한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 휴가일수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79 사건의 쟁점은 1년 3개월 가량 근무한 경비원의 연차 일수였다. 2심에서는 해당 경비원이 2년 차에는 약 3개월 가량만 근무했으므로 1년간 80% 근무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발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년차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고 하여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 근로 제공에 대해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다음 날 2년 차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한다는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제시하면서, 1년 3개월 근무한 경비원의 경우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다.
위와 같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1일만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만 1년 근무한 경우보다 단 1일 차이로 15일의 연차가 더 발생하여 최대 26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활용
한편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 사용자는 연차휴가가 본래 취지대로 사용되어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 사용 기한이 지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회사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은 경우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 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통보 촉구 후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송부하면 된다.
연차사용촉진은 의무가 아니라 사용자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회사의 예산 절감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히 활용할 것을 권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정원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11. 22.)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