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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것을 말하는데, 최근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금융권을 중심으로 생체정보를 활용한 인증이 활성화되고 있다.

삼성카드는 9월중으로 지문인식 활용한 앱카드 결제를 시도할 예정이며, 국민은행은 VIP고객이 대여금고를 이용할 때 지문·정맥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ATM기기로 50만원 이상 인출할 때 지문인식 시스템 장착을 추진 중이다.

생체정보란 용어의 원어는 바이메트릭스(biometrics)인데,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생체정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체정보의 활용이 뒤쳐진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생체실험을 연상시키는 생체정보 용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다. 이러한 거부감을 인식해서인지 이 용어 자체를 변경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정보 관련 법령에서는 '생체정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바이오정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바이오정보는 생체정보보다는 거부감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없다. 바이오정보라고 하면 혈압, 심장맥박수 등의 정보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번역은 '바이오인식정보'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거부감도 없어지고 정확한 의미 전달도 되면서 혼동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생체정보는 원본정보와 그 특징적 요소만을 샘플링한 특징정보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통상 생체정보라 하면 특징정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바람직하게는 원본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특징정보만을 보관하면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잦은 인식 오류의 불편 및 불완전한 인식 기술로 인하여 특징정보와 원본정보를 모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암호화하여 보관한다고 하지만, 원본정보는 사람 일생 동안 바뀌지 않는 고유 정보라는 점에서 유출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원본정보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생체정보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9. 1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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