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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메일


공인전자우편이라고 불리는 샵(#)메일 제도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일반전자우편인 앳(@)메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송·수신자와 일자, 송·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위·변조를 방지함으로써 전자우편에 강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고 만든 제도이다.

일반우편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에 비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수취확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바, 여기서 일반우편이 앳(@)메일이라면 등기우편이 샵(#)메일인 셈이다. 기술적으로 비교하면, 앳(@)메일은 SMTP 기반의 단순한 텍스트 구조인 반면, 샵(#)메일은 HTTP 위에 문서유통표준인 ebMS가 있는 다층 프로토콜 기반의 XML 구조를 취하고 있다.

샵(#)메일을 이용하려면 우선 본인확인 및 소정의 수수료납부 이후 새로이 공인전자주소를 개설하여야 하며, 100원을 지불하고 샵(#)메일을 송신한 다음에는 메일전송 여부 등을 확인해주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명의의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다. 유통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누구든지 그 진위를 검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샵(#)메일과 유사한 제도로는 독일의 데메일(De-mail), 오스트리아의 디지털메일박스, 이태리의 PReM, 미국의 USPS EPM, 스위스의 인카메일(IncaMail) 등이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사적이거나 신변잡기적 메일은 앳(@)메일을 사용하고 공적이거나 사업과 관련되어 법적으로 중요한 메일은 샵(#)메일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메일은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는 방식이라서 기술적 '갈라파고스'(고립)를 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기존 앳(@)메일을 통하여 구현가능한 것을 굳이 공인이라는 미명하에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심도 적지 않다.

행정부가 만든 제도이지만, 앞으로 샵(#)메일의 증거가치 정도는 법원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사실상 이 제도의 성패는 법원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3. 10. 1.), 법률신문(2013. 10. 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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