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창 인기를 끄는 앱이 바로 '요기요'이다. 배달음식을 중개하는 앱인데,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자기가 사는 동네만 입력하면 주문 가능한 배달음식점이 열거된다. 이용자는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여 주문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배달이 이루어진다. 전단을 돌리고 전화번호를 돌리면서 영업하는 기존 사업자들은 경쟁업체가 아니라 요기요와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영국에서는 '우버'라는 택시 앱 때문에 택시 운전사들이 파업을 할 정도이다. 이용자들은 우버 앱을 통하여 인근의 개인 자가용 기사나 렌터카 운전자를 골라서 출퇴근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영업한다는 점에서 불법 소지가 있지만 남는 자원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어쨌든 기존 택시 기사들은 우버라는 중개 앱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접속이 본래의 전화기능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스마트폰은 이제 인류의 눈과 귀가 되고 있으며, 그 직접적인 수단이 바로 스마트폰에 깔린 앱이다. 어떤 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인을 찾아가고 특정 장소를 찾아가는 대신, 시간·장소 제약없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정보를 얻고 손가락으로 특정 앱을 클릭하여 선택·집행하는 시대가 되었다. 앱이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를 연결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면서,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사업자들과 마찰이 생기게 된 것이다. 신·구 산업의 충돌로 보는 견해도 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중개하는 앱, 여행자와 가이드를 중개하는 앱 등 중개형 앱들은 나날이 늘고 있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중개 앱도 등장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법이라는 별도의 법적·윤리적 제한이 존재하는 바, 변호사법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중개 앱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등장할지 기대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6. 30.)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