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차인 BMW 520d 엔진 화재로 인하여 말이 많다. 값이 이만저만 비싼 게 아닌데, 엔진 화재로 연소까지 된다면 그 소비자의 실망은 적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도 2018. 7. 26. 국토교통부는 BMW 520d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렸다. BMW는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하고 구멍을 내서 결국 위에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런 결함이나 리콜 등의 이야기는 일년에도 여러번 들었는데, 과연 이런 결함에 대하여 소비자는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이다.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리콜의 법적 용어는 '제작결함시정'이다. 법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이다.
1. 공개 의무
자동차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 등(이하 사업자)은 자동차나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문자발송 등으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자진 리콜 의무
사업자는 위와 같이 문자발송 등으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체적으로 시정조치 즉 자진 리콜을 해야 한다.
다만 연료소비율이 과다 표시되거나 원동기 출력이 과다 표시 등의 경우는 리콜을 하지 않고 그에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3. 자체 보상 의무
자진 리콜을 하지 않고 그에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고,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4. 강제 리콜 (=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정명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결함 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만 경제적 보상으로 족한 경미한 경우는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경제적 보상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자체 시정한 자에 대한 보상
사업자는 결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 시정 비용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1)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와 2)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한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차체에 결함이 생기면 사업자는 자진리콜 또는 강제리콜을 해야 하고, 리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경제적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결함을 고친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리콜이나 보상은 최소한의 보상이다. 실제 민사소송으로 가면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은 차치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보상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1조의2의 제작결함시정은 반드시 현명한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조항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8. 1.)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