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또는 IEO 과정에서 발행 또는 판매되는 디지털 토큰이 증권형 토큰인지 아니면 비증권형 토큰인지의 판단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증권형 토큰의 경우는 발행절차가 엄격하고 발행주체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갖추지 않은 ICO나 IEO 과정에서 증권형 토큰을 무단히 발행한 경우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증권형 토큰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다. 토큰의 분류 방법은 크게는 2가지가 있다. 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와 법적 분류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란 스위스 FINMA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불형 / 자산형 / 유틸리티형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지불형 토큰이란 물건 등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자산형 토큰이란 주식, 채권 등의 자산적 가치를 징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틸리티형 토큰이란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법적 의미에 따른 분류에서는,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증권형 토큰의 법적 정의는 증권법(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비증권형 토큰이라는 증권법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는 법적 의미에 따른 분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상 자산형 토큰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반면, 유틸리티형 토큰은 비증권형 토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증권형 토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각국의 증권법의 '금융투자상품'이 무엇이지 살펴보는 게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이루어진다. 증권은 6가지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이다.
채무증권은 크게 사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토큰의 보유자가 발행회사로부터 보유토큰수에 비례하여 이자를 받는다면 이러한 토큰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한다.
지분증권은 크게 주식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토큰의 보유자가 발행회사로부터 보유토큰수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다면 이러한 토큰 역시 증권형 토큰에 해당한다.
주의할 점은, 토큰의 증권성을 판단할 때는 발행회사 사업의 적법성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2. 20.)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