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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특별법과 융합


새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을 ICT 산업 진흥 및 융합의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줄여서 ICT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ICT 특별법은 규제 대상만을 명시하고 그 외의 사항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규제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사물인터넷·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신종사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스마트 혁명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ICT 생태계 재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기존 하드웨어·기기 중심의 산업구조에 머물러 있는 우리 ICT 산업계의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인 '정보통신융햡(ICT융합)'산업의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ICT 융합', '디지털 융합' 또는 '스마트 융햡'이 이 시대의 경쟁력이자 트렌드이므로, 이를 창조 경제의 기반으로 삼아, 혁신·고용창출·경제성장의 기초로 삼겠다는 새정부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융합(convergence)이라는 단어와 개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많은 사람이 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융합의 범위는 확장하고 있고 이제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 분야와 예술 영역까지를 포함하면서, 범학문적 변화와 개혁을 지향한다.

하지만 융합의 결과보다도 중요한 것은 융합의 방향이다. ICT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를 결합·복합하는 ICT융합이 아니라, 법조가 중심이 되어 ICT를 결합·복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경험상 누가 주체가 되어 융햡을 하느냐에 따라 결론에 큰 차이가 났었다. 외부적인 융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법조가 중심이 되어 외부 영역으로의 융햡을 현실화하는 것. 경쟁력 제고 및 올바른 법리의 전파로서 절실하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3. 8. 26.), 블로그(2013. 8. 2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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