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경 대통령은 주무장관, 실무진, 60여명의 민간대표들과 함께 무려 430분간 규제개혁에 대한 '끝장토론'을 벌였고, 거기서 나온 52개의 건의 중 41건은 연내에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규제가 풀리는 대상으로는 자동차 튜닝, 푸드트럭 영업, 외국인 고용 신고, 창업자 연대보증, 학교 주변 관광호텔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IT 규제도 일부 풀리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인인증서이다. 당시 중국에서 '천송이 코트'를 사려고 해도 공인인증서나 액티브 X 때문에 온라인 구매가 어렵다는 민간대표의 불만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이후의 일이다.
그 외에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셧다운 제도, 인터넷의 제한적 본인확인 제도, 공간정보나 지도 외국반출 금지, 휴대폰 보조금 규제, 대기업의 국내 공공 SW사업 참여 제한, SW 개발자 등록 제도, 각종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중복규정, SW 개발대가 산정 제도 등이 개혁되어야 할 IT 규제로 거론되고 있다.
공익적 차원에서 보면 규제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무분별하고 체계 없는 규제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만 하고 정리되질 않아, 규제의 질이 아닌 양 때문에 민간경제가 숨통이 막힐 정도인 것이 문제였다. 게다가 이 규제들이 외국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내기업은 역차별을 받으면서 힘든 경쟁을 하고 있었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인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각종 규제 폐지가 IT 기업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리어 규제를 강화해야 할 분야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IT 하도급의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하도급 부조리를 방지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는 법령으로 구체화되기에, 사실상 그 규제들의 의미를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법조인이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대세 속에서 법조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쁜 규제와 좋은 규제를 가리는 데에 기여한다면 국민의 삶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4. 7.)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