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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저작권 보호 도구인가 저작권 침해 도구인가


NFT(Non Fungible Token)에 쏠린 관심이 뜨겁다. 최초의 NFT는 지난 2012년 'coloured coins'란 이름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7년에 나온 블록체인 기반 게임 '크립토키티'를 통해 대중화된 이래 관련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아내 그라임스, 트위터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윙클먼 등은 디지털 작품이나 트위터 등에 대한 NFT를 수십억~수백억원에 판매한 적이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내 유명 화가인 이중섭·김환기·박수근의 작품에 대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NFT를 발행한 사건이 있었다. NFT가 저작권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라는 막연한 생각이 깨지는 사건으로 보인다.

NFT는 대체불능토큰으로 해석된다. NFT의 반대 개념은 FT(Fungible Token)이고, FT는 대체가능토큰으로 해석된다. 비트코인과 같이 각 토큰이 동일해서 서로 교환이 가능하고 대체가 가능하며 분할이 가능한 토큰이 FT인 반면에 NFT는 각 토큰이 고유(유일)해서 서로 교환이 불가능하며 대체도, 분할도 되지 않는 토큰이다. FT와 NFT의 공통점은 공히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작품은 카피가 자유롭고 카피를 해도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피 단속 또는 저작권 관리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즉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품이 진본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리의 첫걸음이자 최고 난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작품의 저작권자는 돈을 들여 저작권 등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을 적용하기도 하면서 저작권을 관리하지만 항상 역부족이었다.

이 같은 진본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대체불능 특성이 있는 NFT는 앞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창작자의 요구와 수요자의 필요성에 맞춰 관련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중섭 작품 등의 무단 NFT 발행 사건에서 보듯이 NFT가 저작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NFT에 대한 맹신은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NFT는 디지털 작품 그 자체는 아니다. 디지털 작품에 대한 진본증명서로 이해하면 된다. 디지털 작품을 창작한 작가는 직접 또는 거래소를 통해서 NFT를 발행하고 양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선스를 줄 수 있다. NFT에는 디지털 작품에 대한 링크 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이를 통해 디지털 작품에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만일 디지털 작품 사이트의 호스팅이 사고로 인해 멈추거나 사고로 삭제된다면 디지털 작품에 대한 접근은 하지 못하게 되고, NFT 역시 쓸모가 없게 될 수도 있다.

NFT는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메타데이터에 가깝다. 문자와 숫자로 이뤄진 100자 정도의 문자열이다. 이에 따라 NFT를 보유하고 있다 해서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누군가 이중섭 작품의 저작권자 동의 없이 NFT를 발행하고 나아가 NFT를 보유하고 있다 해서 이중섭 작품의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저작권법 위반 또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려면 NFT 보유 외에 별도의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NFT는 디지털 작품뿐만 아니라 유체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메타버스를 생각하면 된다. 예컨대 부동산, 자동차, 그림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유체물이 멸실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NFT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또 유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NFT의 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진본에 대한 갈구는 원시시대부터 존재했고, 위조라는 개념이 있는 한 진본성 요구는 존속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세상에서 진본에 대한 갈구는 더 커졌다. 이런 요구에 발맞춰 NFT는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본이라는 점과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 행각도 함께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NFT는 진본성을 보장하는 수단이고, 진본성이 항상 권리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21. 6. 1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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