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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위헌인가


어제 인기협등이 n번방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등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위 우려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본다. 다만 본 사안의 쟁점은 사적검열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아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상식적인 국민은 누구나 사적검열에 대하여 반대한다.​

본 사안의 쟁점은 아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문이 사적검열에 관한 조문인지 여부이다. 인기협등은 아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문이 사적검열 조문이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사적검열 조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본 사안의 쟁점은 개정안에 대한 해석 문제이지, 사적 검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아니라는 점이다.​

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5 제2항

제22조의5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견>

1) 인기협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사업자가 AI 기술을 통해서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 전체를 들여다보는 조치 즉 사적검열의 조치로 이해하나,​

o 개정안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아니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로 한정하고 있고,​

o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제2호, 제22조의5 등에 도입되어 있는 조치로서, 예컨대 정보 삭제, 접속 차단, 검색 차단 등이라고 예시되어 있음. 따라서 AI 등을 통한 사적 검열을 거론하는 것은 개정안의 입법취지나 전기통신사업법의 맥락에 맞지 않음 {아래 비교표를 보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는 이미 다른 법조문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현행 22조의3 1항 2호는 허용되고 개정안 22조의5 2항은 허용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파악하기가 어려움}

o 인기협등의 주장대로라면 문제가 있으나, 살펴보면 개정안은 인기협등이 걱정하는 조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o 불법촬영물이 기업들의 서비스를 통하여 전파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자기 방어도 못하는 청소년들이 성착취를 당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IT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역할이 필수적임​

2) 인기협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서 제외된 소규모 서비스나 스타트업 기업의 신생 서비스가 회피 통로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나,​

o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모든 기업들이 확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o 기업 규모나 이용자수 등을 고려한 규제 차등화는 다른 입법에서 이미 광범위하고 활용하고 있는 입법 기법임​

o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나 스타트업 등에 대한 규제 차등화 취지에서 불가피한 조문임

3) 인기협등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나,​

o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이 보장될 때까지 국내 사업자의 서비스에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용인하자는 주장으로 보이는바, n번방 사건 등에 대한 사회적 폐해나 이해가 없어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임​

o 불법촬영물 규제에서 역차별 운운하고 있는데, 이런 사안에서 역차별 인용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2.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7​

CP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을 갖추라는 조문임

<사견>

인기협등은 용어(서비스 안정수단,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가 불명확하고 모호한 점만 반대하는바, 다른 조문에 비교하여 해석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불명확하고 모호하지 않다고 보이며, 만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하여 비판만 하지 말고 용어에 대한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인기협등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함​

3.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제35조 제1항 제4호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사견>

인기협등은 민간 IDC가 정부의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나,

o 정보 흐름의 중심이 방송이나 통신에서 인터넷이나 데이터로 옮겨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경제나 국가안보, 국민생활을 고려하면 주요 IDC에 대한 재난관리는 필요해졌다고 봄

o IDC는 이미 정보통신망법 제46조 제1항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서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이 큰 부담도 되지 않을 듯하고, 수범 범위를 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의 정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을 확실하게 해 주면 될 것으로 보임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5. 1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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