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46조 참조). 이 경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계약법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용허락 계약에서의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는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SW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너무나 많은 유형이 있어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 이에 다양한 SW 라이선스 계약의 유형을 검토하면서 그 법적 효력을 설명해 볼까 한다.
기간에 따른 분류
기간에 따라서 영구 라이선스(perpetual license), 기간 라이선스, 서브스크립션 라이선스(subscription license), 임시 라이선스로 분류할 수 있다. 영구 라이선스란 이용 기간에 제한이 없는 라이선스를 의미하며, 기간 라이선스는 영구 라이선스를 구매하면서 이용 기간 약정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기간 라이선스는 이용 기간이 지나도 라이선스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한편 서브스크립션 라이선스란 라이선스 자체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경우이고, 임시 라이선스는 정식 라이선스가 발급되기 이전에 특정 목적이나 기간, 장소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수에 따른 분류
고전적인 행태가 하나의 PC에 하나의 카피만 사용할 수 있는 1PC 1COPY 라이선스이다. 아직까지도 개인들은 이러한 형태를 선호한다.하지만 기업들은 1PC 1COPY 라이선스보다는 전 회사에서 사용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라이선스(site license, 전사라이선스(company-wide license))를 선호한다. 즉 사용 장소를 특정하고 그 사용 장소에서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이트 라이선스이다.
사이트 라이선스 기반에 계약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계약할 수도 있으며, 사용자 수를 제한하면서 계약할 수도 있다. 사용자 수를 정한 사이트 라이선스를 동시사용자 사이트 라이선스(concurrent site license)라고 한다. 한편 1PC 1COPY 라이선스, 사이트 라이선스 외에 동시사용자 라이선스(concurrent license)도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는 사용 장소에 상관없이 동시사용자 수만 제한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서버에 따른 분류
서버 프로그램(server program)이 있다면 서버접속 프로그램(client program)이 있기 마련이다. 이 경우 서버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서버접속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생긴다. 통상적으로 서버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서버 프로그램에 대하여만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고, 서버접속 기기나 서버접속 이용자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여기서 서버 라이선스(server license)와 서버접속 라이선스(CAL, client access license)의 개념이 필요한데, 서버 라이선스를 통상 사용자수에 관계없이 하드웨어의 CPU 개수에 따라 정해진다는 의미에서 프로세스 라이선스라고도 한다. 서버접속 라이선스는 서버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user CAL)와 기기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device CAL)로 나눌 수 있고, 무제한의 외부 이용자들에 개방되어 있는 서버의 경우에 필요한 외부 연결자(External Connector)의 경우도 있다.
공급형태에 따른 분류
SW의 공급은 패키지 형태에 파일이 매체에 저장된 채로 제공될 수 있고, 인터넷ㆍ메일 등을 통하여 파일만 전송받을 수 있으며, 파일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SW를 서비스로서 제공받는 경우도 있고, PC를 구매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제공받을 수 있다.
패키지 형태에 파일이 매체에 저장된 채로 제공받는 경우를 패키지 라이선스 또는 제품 라이선스로 하며, 인터넷ㆍ메일 등을 통하여 파일만 전송받는 경우를 볼륨 라이선스(volume license)라 하고, 파일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SW를 서비스로서 제공받는 경우를 서비스 라이선스(SaaS)라 한다.
PC를 구매하면 그 안에 SW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번들 라이선스라 하는데, 제품 PC에 SW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번들 라이선스 중에서 OEM 라이선스라 하고, 조립 PC에 SW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번들 라이선스 중에서 COEM 라이선스(DSP 라이선스)라 한다.
업그레이드에 따른 분류
업그레이드에 따라 버전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경쟁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인슈어런스 업그레이드 라이선스(insurance license)로 분류할 수 있다. 버전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란 하위 버전을 전제로 상위 버전을 제공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하며, 경쟁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란 경쟁사 제품을 전제로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공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인슈어런스 라이선스란 해당 기간 안에 새로이 출시되는 모든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하는데, 통상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SA, software assurance)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용형태에 따른 분류
사용형태에 따라서는 유료로 제공되는 상용 소프트웨어(Business Software),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둔 무료 소프트웨어인 셰어웨어(Shareware), 기간이나 기능이 제한이 없는 무료 소프트웨어인 프리웨어(Freeware)가 존재한다.
저작권에 따른 분류
통상의 상용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존재하여 함부로 복제하거나 소스코드를 이용하거나 역분석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의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소프트웨어도 있는바 이를 가리켜 퍼블릭도메인 소프트웨어(public domain software)라 한다. 중간적 형태로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가 있는데, 상용 소프트웨어와 같이 엄격한 저작권의 제한이 있지 않아 소스코드의 재사용이나 수정ㆍ재배포가 허용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퍼블릭도메인 소프트웨어처럼 저작권의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GPL(General Public License),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MPL(Mozilla Public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AL(Apache License)의 각 규약을 잘 살펴 사용하여야 라이선스 위반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SW 라이선스 계약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라이선스를 조합하여 결정된다. 예컨대, 볼륨 라이선스 + 영구 라이선스 + 인슈어런스 라이선스+ 사이트 라이선스의 조합이 가능한 것이다. 조합 형태에 따라 다양한 라이선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대형 SW기업들의 라이선스 정책은 너무 복잡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라이선스 정책을 간소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것이 SW 기업이 우려하는 오버 라이선스나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막는 지름길이 아닐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타임스(2014. 3. 6.), 블로그(2014. 7. 23.)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