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나 인플루언서의 상품 추천 글을 보고 있으면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 와 같은
광고 안내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광고주로 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 추천하는 경우
앞으로는 제목이나 게시물 첫 부분에 광고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야 해요.
12월 1부터 개정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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