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2021. 3. 25. 시행된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에 금융위원회는 2. 18. 신고매뉴얼을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내용만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❶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❷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❸ 가상자산 이전행위
❹ 보관‧관리
❺ ❶‧❷ 행위의 중개‧알선
* 해당 안 되는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행위(P2P 등),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제외
-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 : (예) 단순히 이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게재만 되어 있는 게시판을 운영할 뿐, 당사자들간 거래는 개인별 지갑이나 또는 그 게시판 관련 회사의 지갑이 아닌 별도 지갑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
2. 신고 절차 흐름도 : FIU에 신고하면 됨
3. 불수리 사유
4. 신고 서류
5. (중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없는 가상자산사업자
-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원화마켓'이 없는 경우임
6.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①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일 것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거래를 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7.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하여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소위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된다.
* 모네르, 대시, 지캐시 등
8. 기존 벌집계좌 운용은 금지됨
9.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부터 이행하면 됨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2. 20.)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