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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재정거래(arbitrage)란 같은 상품이 두 시장에서 가격이 다른 경우,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가격이 비싼 시장에 매도해 그 차익을 얻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외국보다 높다 보니, 외국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한국에서 매도함으로써 그 차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재정거래를 하기 위해 시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원화를 은행 등을 통하여 해외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방법, 신용카드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방법, 원화를 휴대하여 출국하여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소지하고 입국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거래에는 몇 가지 외국환 거래법의 법적인 문제가 있어, 그 실행에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이 화폐인지 재화인지 정립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신고의무 등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이 있는바, 여기서는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명확한 부분만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 원화를 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해외 송금해 외국 거래소 등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과정은, 송금액이 건당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필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연간 누계금액이 5만불 이내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

그러나 최근 가상화폐 구매 목적으로 은행 등을 통해 해외송금하는 것을 은행 등이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외 송금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와 다른 명목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한다면 이 부분도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200만원의 금액과 위반금액의 4% 금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과태로 5000만원 이하의 범위)가 부과될 수 있다.

둘째, 신용카드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경우가 종전에는 가능했고, 이 경우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연간 미화 1만불이 넘는 경우에는 통보 대상이 됐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기별 5000불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청에 통보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2018. 4. 1.부터는 건당 600불 초과시 관세청에 통보된다. 여기서의 통보 대상은 물품구매나 현금인출에 한하고, 숙박비·식비·항공권 구매 등 관세부과에 관련이 없는 서비스 사용내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여신협회 또는 신용카드사는 해외 거래소에 대한 결재를 차단한다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화폐 구매는 향후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신협회 또는 신용카드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해외 거래소를 모두 인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 원화를 휴대하고 출국해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소지하고 입국하는 방법도 최근 그 빈도가 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만큼 은행 등을 통한 송금 또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구매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이 경우, 여행경비로 휴대한 자금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상품권 등을 휴대해 출국하는 경우도 역시 세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재정거래에 대한 2030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하지만 법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IT조선(2018. 1. 2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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