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개 옆모습 그림(이하 개 옆모습 형상 도형)을 사용하는 상표나 서비스를 본적이 있습니까?
강아지 용품이 아니더라도 몇 개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본 사안은 개 옆모습 형상 도형이 유사한 두 상표 사이에 분쟁이 생긴 사안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갑은 외국회사를 상대로 외국회사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신이 선등록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외국회사의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무효 심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얼마나 유사한지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좌측의 개 옆면 그림은 무효심판을 제기한 한국 사업자의 선등록 상표이고, 우측의 개 옆면 그림은 외국회사의 등록서비스표입니다.
두 그림을 비교하면, 개 옆면 그림은 유사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 그 외에 'DAWN FIELD'와 'PINK' 사이에 유사성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한국회사 갑은 상단 표장에서 요부를 개의 옆모습 형상 도형부분으로 주장하면서, 이 요부가 외국회사의 등록서비스표와 비교해서 유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표보다 늦게 출원등록한 외국의 등록서비스표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전단계인 특허법원은 개의 옆모습 형상 도형 부분을 갑 표장의 요부로 인정하면서, 따라서 외국회사의 등록서비스표는 유사하기 때문에 외국회사의 등록서비스표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개의 옆모습 형상 도형 부분과 유사한 형상의 도형을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가 서비스표권자를 달리하여 등록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도형 부분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서비스표에서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은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개의 옆모습 형상 도형 부분'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에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요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부 판단을 잘못한 것은 법리오해이기 때문에 상고이유가 된다는 점도 중요함}
요부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에서 가장 기본되며 핵심적인 판단입니다. 기존에 상당수 퍼져 있는 도형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7. 20.)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