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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고소인의 불복방법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었다.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인정한 것이 주요 골자인데, 그 변화에 따라 고소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의 불복절차도 현행 형사소송법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사건·시기불문 검사의 수사개입이 인정되고 있으며, 수사종결 역시 기소·불기소를 막론하고 오직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고소인 불복의 대상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일원화 돼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불복절차 역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검찰청법 제10조) 및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절차로 일원화 돼있다. 실제 다른 불복절차의 필요성도 적다고 하겠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의5 제2호),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만으로는 고소인의 불복을 전부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는 등 불복절차를 새로이 구성하였으므로 이를 수사단계 순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경찰, 독립적으로 수사 가능하지만 송치될 수도 있어

경찰에게도 1차적 수사권이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경찰은 독립적으로 혐의사실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동조 제2항).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동조 제3항),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시정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동조 제4항). 만약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동조 제5항), 경찰은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동조 제6항).

요컨대 검사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을 송치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진행 단계에서도 일정한 경우 검사의 수사개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 시정조치요구는 검사가 직접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그러한 사실을 신고함으로써도 가능하다(동조 제1항). 형사소송법은 경찰로 하여금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제도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동조 제8항), 이는 위법수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비교적 큰 피의자의 지위를 더욱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일 뿐, 그 신청의 주체를 피의자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개정법이 신고의 주체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을 더하여 보면(동조 제1항), 고소인 역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그러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경찰에서 아직 불기소처분을 내리기 이전이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고소인은 그러한 사실을 검사에게 적절히 신고함으로써 검사를 통해 이를 시정토록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직접 수사토록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는 고소인의 간접적인 불복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

경찰이 스스로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동법 제245조의5 제1호), 최종 처분은 검사가 하게 된다. 즉 이 경우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므로, 현행법의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로 고소인의 불복이 가능하다. 즉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법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경찰 스스로 불기소처분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다. 이 경우 경찰은 불기소의 이유와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사건을 송치할 의무는 없다(동법 제245조의5 제2호). 나아가 검사는 경찰의 불기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로 하여금 재수사토록 요청할 수 있을 뿐(동법 제245조의8), 검사 스스로 해당 사건을 직접 송치 받아 수사할 방편은 없다.

그런데 고소인의 경우는 이와 좀 다르다. 먼저 경찰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검사의 불기소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로 다툴 수는 없다(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에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인에게 경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동법 제245조의7 제1항), 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만 한다(동조 제2항).

즉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사 스스로 사건을 직접 송치 받아 수사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검사로 하여금 반드시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는 현행법이 고소권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강력한 불복절차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고소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검사의 최종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소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실무의 정립은 시간의 경과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고소인 스스로 수사과정에 따른 사건의 진행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권리를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고소인으로서는 잘못된 분석으로 시기를 놓쳐 자신의 권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

*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0. 2. 2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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