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에 대한 대부분의 게임회사 약관은 이용자의 게임아이템에 대한 매도 매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아이템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게임아이템의 소유권은 게임회사에 있으며, 저작권 역시 게임회사에 있다. 다만 이용자는 게임아이템에 대한 이용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게임아이템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우를 나누어서,
1. 돈을 지불하였으나 게임아이템을 건네지 않은 경우
- 돈이 오고갔기 때문에 견해대립 없이 실무적으로 사기죄로 의율하고 있다.
2. 게임아이템을 건넸으나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게임아이템이 오고갔기 때문에 다툼이 있다.
<경찰실무> 사기죄로 보지 않는다. 사기죄로 보지 않는 근거로는 대법원 2002도475 판결이다. 대법원이 위 판례에서 정보 자체는 재물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아이템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터넷상에는 아이템을 먼저 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인양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로 이를 악용하여 사기 행각을 하는 이용자도 있다.
<검찰실무> 대검찰청은 2000년 11월 14일경 서울서부지법에서 아이템의 재산상 이익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는 참조 공문을 일선 검사들에게 내린 바 있다고 한다.
<법원실무> 법원은 아이템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사기죄, 공갈죄, 강도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0. 11. 8. 선고 2000고단13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5. 8. 선고 2000노34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6. 선고 2003고단108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고단38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5고단457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고단32425, 4613(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6. 3. 선고 2003고단35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6고단329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9. 26. 선고 2006고정622 판결 등
3. 결론
법리적으로나 이용자는 게임아이템에 대한 이용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게임아이템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가지고 있고,돈을 먼저 주면 사기죄가 되고 게임아이템을 먼저 주면 사기죄가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법원 실무대로 정리되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6. 22.)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