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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세

경기도 R&D 법체계


1) 전체적인 R&D 법제도 체계

○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조례로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가 있고, 경기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음

○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과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경기도의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중의 하나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2개의 지침(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2)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 이 조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과 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 도지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 첨단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8조 제1항)

○ 도지사는 제8조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제8조 제2항) ⇒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도지사는 위 제8조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는 지원금의 일정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음(제8조의2 제1항)

○ 도지사는 위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 제2호에 따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전출하여야 함(제8조의2 제2항) ⇒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는바, 이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은 경기도ㆍ시ㆍ군의 출연금, 기술료,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고(제2조), 기금은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진흥 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함(제3조)

○ 도지사는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제8조의2 제3항) ⇒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도지사는 연구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셔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기술개발사업의 수행ㆍ평가ㆍ관리ㆍ성과분석, 기술료의 징수 및 집행ㆍ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12조 제2항)

○ 도지사는 사업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을 검사할 수 있고, 지도·감독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12조의2)

※ 요약 :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로서, 사업비 지원의 근거,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 기술료 징수의 근거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음

3)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방안 수립, 공동활용장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함(제6조)

○ 연구개발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수요기관 등은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등이 장비를 활용함에 있어 파손·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8조)

4)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지사 명의로 발표된 고시임 (경기도 고시 제2019-5045호)​

○ 이 요령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항)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유사한 체계와 내용을 가짐

○ 도지사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우수”,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 기술료요령 제4조의 징수 대상 기관 또는 그 밖의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제39조 제1항)

○ 그 밖의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요령에 따름(제39조 제5항) ⇒ 도지사의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이 제정되어 있음

○ 도지사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제한 및 도 지원금의 환수는 전담기관의 장이 대신함(제41조 제1항 및 제2항)

5)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경기도지사 명의로 발표된 공고임 (경기도 공고 제2013-1241호)

○ 이 요령은 산업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과 유사한 체계와 내용을 가짐

○ 이 요령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8조의2의제3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이 요령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공동협력사업에 적용함(제2조)

○ 도지사는 제2조의 공동협력사업 등의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려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제4조 제1항)

○ 도지사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장, 실시기업 및 그 대표자 등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공동협력사업의 참여제한, 미납기술료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13조)

○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전담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시행함(제16조)

6)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지침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2조 제1항의 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 중의 하나로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장은 아래 2개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지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이 규정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공통협력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적용범위는 운영요령 제1조의 공동협력사업 중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기타 사업으로 분류하여 적용함(제2조)

-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31조에 따라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운영요령 제22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그 밖의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제35조 제1항)

-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 및 도지원금 환수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제35조 제5항)

-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16조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르는데,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심의 사항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음(제35조 제7항)

-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41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제35조 제9항)

- 전담기관의 장은 미납기술료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36조 제6항)

-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37조 제1항)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제37조 제2항)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37조 제3항)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지침

- 이 지침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이하“운영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술개발사업비의 산정 및 관리·사용·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4. 3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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