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률정보 상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을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3. 7. 30. 제정되었다.

공공데이터법에서 규정된 공공기관(동법 제2조 제1호)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동법 제2조 제2호) 목록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고, 국민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다만, 이때 기관 운영현황 보고, 기관 부채현황, 예산현황, CCTV 영상자료, 검사실적 등과 같이 국민 알권리 목적으로 정보 열람이나 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포털로 해야 한다.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최근 한 국민이 인천지방법원에게 "2012년도,2013년도,2014년도,2015년도 증인여비기준표"를 제공하여 달라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이 위 자료는 공공데이터가 아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려처분 하였고, 이 국민이 공공데이터제공신청반려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으며,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50553 판결>

공공데이터 법 제17조 제1항 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 중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저작권법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제공할 의무까지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공공데이터법이 정한 공공데이터와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의 범위,공공데이터법의 입법 목적,공공기관의 장의 공공데이터 제공의무에 관한 관련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하는 자료나 정보를 공공데이터법상의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 그 외의 형식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 외의 형식으로 관리·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까지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공공데이터법이 정한 공공데이터와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의 범위, 공공데이터법의 입법 목적, 공공기관의 장의 공공데이터 제공의무에 관한 관련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하는 자료나 정보를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 그 외의 형식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을 가지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 외의 형식으로 관리·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까지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은 乙 법원장의 적법한 재량의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하지 않다.

위 판결에서 공공기관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의 공공데이터로 자료를 제공할지, 그렇지 않은 문서, 도면, 사진 등의 매체로 제공할지를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공공데이터법에 의한 제공신청 및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되어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공공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17. 6. 27.) 기고.

최근 게시물

​태그 모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