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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표절에 관하여 싸이, 김장훈 사건


공연표절 판단 방법을 단계별로 따져 보았습니다. 아래 글은 누구말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싸이, 김장훈 사이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둘의 협력으로 한국공연문화가 더 도약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단계>

1.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법이므로 일단 아이디어 자체 또는 생각, 사상은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함. 따라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2단계>

2. 공연의 경우 그 구성요소인, 음악, 무대, 영상, 특수효과, 스토리진행, 멘트, 몸짓 그리고 연출 등이 표현된 것이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므로 일단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됨.

3. 그러나 무대, 영상, 특수효과, 스토리진행 등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음. 그러나 자주 사용되는 연출기법, 전형적인 표현, 다른 사람의 표현을 참조한 표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님. 가수의 무대세트 등이 창작성이 없거나, 다른 공연장에서 볼 수 있었다면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창작성이 없음).

<3단계>

4. 우리 판례는 뮤지컬을 각 구성요소의 분리이용이 가능한 결합저작물로 보고 있음(2005년 ‘사랑은 비를 타고’ 뮤지컬 사건). 이 법리에 따르면, 공연은 음악, 무대, 영상, 특수효과, 스토리진행, 멘트, 몸짓 그리고 연출 등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저작물이 결합된 형태인 이른바 결합저작물로서, 전체적인 공연에 대하여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구성요소나 영역에 대하여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임.

5. 따라서 무대, 영상 등의 영역에서 이를 설치한 스탭이 원저작자로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음악이 아닌 무대, 영상, 특수효과, 스토리진행, 멘트, 몸짓 등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님. 다만 가수가 원저작권로부터 위탁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음

6. 가수가 원래 무대, 영상, 특수효과, 스토리진행 등을 했던 스탭이나 같이 공연하는 다른 가수 등과 공동작업으로 창작을 하였다면 공동저작물에 해당하여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됨. 왜냐하면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므로.

7. 만일 가수가 무대, 영상, 특수효과, 스토리진행 등에 대하여 연출을 하였다면, 연출자로서 지위를 주장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역시 공동저작의 형태였다면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제약을 받음.

<4단계>

8. 지금까지의 단계를 거쳐도,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을 보유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음. 따라서 저작권을 보유한 자 외에는 고소를 할 수 없음. 다만 영리목적의 표절 행위는 친고죄가 아님.

<5단계>

8. 고소를 제기한 가수가 무대세트 등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수의 무대세트 등이 고소한 가수의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비로소 표절이라고 할 수 있음. 단순히 무대세트 등을 참조하였다고 하여, 또는 아이디어를 빌렸다고 하여 표절이 되는 것은 아님 (참고로, 무대 디자인 등 시각저작물은 분석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9. 이 단계를 전부 거쳐야만 표절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표절을 하였다는 점을 법적으로 관철시키기는 대단히 어렵고, (두 공연을 면밀하게 비교해 보지 않았지만) 설사 표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연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표절이 인정될 가능성이 큼.

<6단계>

9.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0. 저작권위원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감정기관의 하나이지, 실제로 법적처벌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아님.

<유사사례>

과거에 이승환, 컨츄리꼬꼬 사건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무대세트가 동일한 상황에서, 무대 세트에 대한 묵시적 사용허락이 있었느냐의 문제로서 이번 사안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함. (2009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는 “이승환 측의 저작권 및 소유권 침해 주장은 명시적 승낙은 없었지만 제반사정으로 인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승환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부분을 기각하고, 대신 컨츄리꼬꼬 측에게 이승환 측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들어 1000만원을, 반대로 이승환 측에게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함)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10. 1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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