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외국산 IT 제품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변변한 IT 제품이나 상용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않았고, 일단 개발이 되어도 경쟁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살아남은 IT 제품이나 상용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 외국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기업 실정이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자 최근 공정위는 ICT 분야에서의 전담팀(TF)을 꾸리고 글로벌 기업의 횡포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첫번째로 대표적인 DB업체인 오라클(Oracle)의 '끼워팔기'가 거론되었다.
DB제품을 판매하면서 연 22% 비율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 차기 업그레이드 버전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 오라클의 판매 전략이었는데, 이러한 판매 전략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이런 경우 오라클 DB에 '록인 (Rock-In)이 되어 버려,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개발 기업은 연 10%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일반적인바, 오라클의 상대적으로 높은 유지보수율 안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퀄컴의 특허권 남용 행위, 구글 및 애플과 같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독점사업자에 대한 조사 등도 점쳐지고 있기에,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의 전쟁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국내 사용기업의 주문 가격을 모든 총판이 공유하면서 총판 간의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에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있고, 일부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함정을 파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을 하고 있다.
이번 조사로 인하여,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외국에 비하여 소외되고 괄시당하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5. 4.), 블로그(2015. 5. 4.)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