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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실수로 타인의 이름을 키워드광고에 사용한 경우


광고대행사 실수로 타인(원고)의 이름을 키워드광고에 사용하였고 그것이 연관검색어에 노출되었다. 이때 광고주에게 부정경쟁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의 법적 책임이 있을까? A는 원고 이름이고, B는 피고 회사명인데, 연관검색어에 노출된 키워드는 "A가구 B”나 “A가구 추천 B” 등이다.

결론적으로 판례는

① 광고대행사가 컴퓨터상의 키워드 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키워드를 선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가 개별적으로 해당 어휘를 확인하였다거나 원고의 성명을 키워드로 선정하였다고 볼 별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 ② 비록 “A가구”의 연관검색어로 "A가구 B”나 “A가구 추천 B”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 원고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가 연관검색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단2478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웅, 이○일, 김○지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하

변론종결 2014. 1. 16.

판결선고 2014.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부터 “A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시 ○○읍 ○○길 ○○번길 ○○에서 가구 제작,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가구 제조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5. 3.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피고의 온라인상의 광고를 대행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C는 피고의 온라인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그 후부터 2013. 1. 16.까지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인 다음(Daum), 네이버 (Naver), 야후코리아(Yahoo Korea)나 인터넷 온라인판매 사이트인 G마켓 등에서 검색창에 “A가구”를 검색하면 스폰서링크나 파워링크에 “A가구 B” 또는 “A가구 추천 B”가 나타났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이라는 원고의 성명은 그 자체로서 원고가 제작, 판매하는 가구제품을 표시하는 하나의 표지로서 가구업계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데,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온라인판매 사이트에 일반인이 “A가구”를 검색할 경우 스폰서링크나 파워링크에 “A가구 B”나 “A가구 추천 B”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 원고의 상품이고, 원고가 운영하는 가구점에서 생산된 것처럼 혼동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품인 것처럼 사칭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내지 성명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원고의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원고의 명성이 하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창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로부터 광고대행업무를 위임받은 C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온라인판매 사이트 검색창에 입력되는 어휘 중 그에 대한 관련어로 피고 상호가 함께 나타나게 하는 어휘인 이른바 키워드를 선정함에 있어 컴퓨터상의 키워드 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0만 내지 30만 개 가량의 키워드를 선정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지 온라인판매 사이트에 적용하였는데, 키워드 선정 과정에서 피고나 C가 개별적으로 해당 어휘를 확인하였다거나 원고의 성명을 키워드로 선정하였다고 볼 별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 ② 다만 키워드를 앞서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성명 등이 키워드에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C에게 광고대행을 위임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비록 “A가구”의 연관검색어로 "A가구 B”나 “A가구 추천 B”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 원고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점,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와 같은 점에 대해 항의를 받자 2013. 1. 16. 위와 같은 연관검색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온라인판매 사이트에 일반인이 “A가구”를 검색할 경우 스폰서링크나 파워 링크에 “A가구 B”나 “A가구 추천 B”가 나타나게 하였음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

*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 작성.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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