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으로 해석되는 interoperability란, 서로 다른 기술로 이루어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서로 통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호환성'이라고 해석되는 compatibility와 유사하지만, 호환성이란 동일한 규격을 갖춘 제품간 대체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호운용성은 호환성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정보처리 관련기기를 이용해서 처리된 정보가 다른 기기 이용자간에 원활하게 교환ㆍ처리 가능하다는 것, 기종이 다른 컴퓨터나 단말기를 연결해서 상호 이용한다는 것(네이버지식백과 참고)을 의미하는 '상호운용성'은, IT에서 시작하였지만 최근 IT 규범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 덕분에,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IT 기기간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듯이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국제규범 창출 노력이 쌓여가고 있다.
개인정보 분야를 보면,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규범의 상호운용성을 증대시켜야 개인정보보호가 잘 된다는 지침을 제시하였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역시 규범의 상호운용성을 앞으로의 규범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예컨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있어 양 당사자 국가의 규범을 어느 정도 평준화 또는 표준화하여 국외 이전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소를 줄인다는 발상이나, 공통적인 국제규범을 만들어 이를 회원국에서 권장하는 방식이 있다.
통상적으로는 토속적인 법률이 많지만 최근에 시작된 IT법의 경우 IT의 글로벌적인 영향 때문에 국가간에 상이점보다는 유사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범의 상호운용성 증대를 통한 가시적인 효과까지 나온다면 법률의 평준화 또는 표준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규범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지만 국익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8. 17.)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