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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차등제로 중소ㆍ스타트업기업 성장 이끌어야


규제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으로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사회적ㆍ국가적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는 영구불변적인 것은 아니며 시장 환경이나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해야 한다.

특히 시장 환경이나 기술 환경이 가장 급변하는 영역은 ICTㆍSW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ICTㆍSW 환경의 변화에 맞춘 규제 개선을 위하여 여타의 정부처럼 우리 정부는 총력을 쏟고 있다. 규제 개선은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기업의 부담을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의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과 디지털로 대변되던 ICTㆍSW 시장은 정보혁명시대로 전환하면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고, 로봇과 인공지능을 앞세운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다.

특히 ICTㆍSW 기술의 다른 산업과의 융ㆍ복합 현상으로 인하여 무인자율자동차, 원격의료, 핀테크 등과 같은 신산업이나 산업간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영역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이지만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은 변화하는 ICTㆍSW 시장 환경에 발맞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주무기로 하여 시장을 공략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획일적인 규제로 인하여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은 성장에 저해를 받고 있다. 실제로 동일한 규제로 인하여 지출되는 규제비용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기업에게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예컨대 2012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매출액 10% 이상의 규제비용 부담기업이 2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20.0%인 반면, 2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10.8%로 기업규모에 따라 두 배 정도 규제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회마저도 상실당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걷지도 못하는 유아에게 뛰라는 의무를 부여한다면 그 유아의 아이디어와 창의는 시장의 햇빛을 받기도 전에 규제로 인하여 사장될 것이다.

Untitled-1기업의 규모나 지역, 보유 정보의 양 등을 감안하여 규제를 감면하거나 유예하는 ‘규제차등제’가 절실하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일정한 평가를 통하여 50인 이하의 기업에 대하여 3년간 규제 면제를 해 주는 법이 201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기존 10인 이하의 기업에게 적용되던 법을 확장한 것이다.

최근 정부는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하였고, 또 다른 예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규모 LBS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간소화한 간이신고제도를 신설할 계획인바, 이러한 차등규제제의 취지가 전체 ICTㆍSW 규제에 전면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는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바(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제5조 제1항), 획일적인 부적절한 규제로 인하여 황금알의 부화를 억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16. 1. 31.), 블로그(2016. 2. 1.), 리걸인사이트(2016. 2. 2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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