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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의 2가지 수단: 특허와 영업비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보유하게 된 기술정보는 동종업계 기업들로부터 경쟁력을 갖게 하는 중요한 무형의 영업자산이다. 기업이 이러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정보의 보호가 필요하다.

기술정보 보호, 특허와 영업비밀 중 선택해야

기술정보의 보호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특허로서의 보호와 영업비밀로서의 보호를 들 수 있는데, 그 취지와 범위가 서로 다른 바 효과 역시 서로 같지 않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기업의 기술정보를 특허로서 보호할지 영업비밀로서 보호할지를 각 제도의 장단점 및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특허법 제1조). 산업발전을 위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 즉 발명을 공개하도록 하고, 그 공개의 대가로서 발명자에게 독점적 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특허법 제94조), 이러한 권리는 대세적인 것이다. 다만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효력이 있다(특허법 제88조).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특허보다 대상의 범위가 넓다.

영업비밀은 그 자체로서 어떠한 배타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타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그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상대적인 권리에 불과하다. 특허와 달리 기술정보의 비밀유지가 요구되며 공개된 후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그 기술정보가 영업비밀로 존속하는 한 효력기간에 제한이 없다.

선택에 따라 효과 크게 달라..신중한 선택 필요

요약하면, 특허제도를 통해 기술정보를 보호할 경우 기업의 기술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단점이 있으나, 20년 동안 배타적이고 대세적 권리인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영업비밀로서 기술정보를 보호할 경우 기술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 효력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기술정보가 공개된 경우 더 이상의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기업으로서는 각 제도의 장단점과 보호하려는 기술정보의 특징을 신중히 고려하여 보호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자사의 기술정보가 경쟁사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경쟁사에서 가까운 시일 내 동일한 기술을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이거나, 장래 표준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라면 특허제도로서 보호받는 것이, 반면 자사의 기술정보가 독보적인 것이어서 경쟁사의 개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만이 절대적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보유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더라도 업무 특성 상 영업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선택한 제도에 맞추어 효율적인 기술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경우, 기업은 인적·물적 설비와 제도를 갖추어 비밀유지에 대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추후 발생할 지도 모를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영업비밀이 기록된 전자문서의 해시 값을 등록하여 비밀유지에 대한 합리적 노력의 근거로 삼거나 예상치 못한 타사의 특허등록에 대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3조)을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볼 수 있겠다.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기술정보를 어떠한 제도로써 보호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또한 선택한 제도로써 효율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사의 기술정보를 최대한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18. 7. 2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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