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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 보안지원 이슈


'보안의 양극화'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된다. 대기업의 보안과 중소기업의 보안 사이의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대기업이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보안을 지원해서 전체적인 보안수준을 상향조정하자는 것이고 이러한 방안이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차츰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중소기업 보안 지원에 있어 몇 가지 법적 이슈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공정거래 이슈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원하지 않은 특정한 보안 솔루션을 대기업이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그 설치를 강제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지원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특정한 보안 솔루션을 강제하는 것이 '경영간섭'에 해당하는지, 특정한 보안 솔루션을 이용하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즉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참고로 '부당한 지원행위', '경영간섭'. '부당한 거래거절'을 설명하자면 '부당한 지원행위'란 지원주체가 부당하게 지원객체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경영간섭'이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부당한 거래거절'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당한 지원행위'. '경영간섭',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면 보안 지원을 해 준 기업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영을 내릴 수 있고, 관련 매출액의 2~5% 금액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의 ‘부당한 지원행위’, ‘경영간섭’, ‘부당한 거래거절’이란 말은 일체의 지원행위나 경영간섭, 거래거절이 위법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부당’하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만 위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의 보안 지원이 ‘부당’하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지 여부가 위법성 판단의 관건이 된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예컨대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는 적법하다.

‘경영간섭’의 위법성은 경영간섭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부당한 거래거절’의 위법성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관련 시장’이라 함은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속한 시장을 말한다.

생각건대, 대기업이 협력업체에게 특정한 보안 솔루션의 설치를 강제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지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부당하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폐쇄적으로 운영하게 되거나, 중소기업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여 강제적으로 운영하게 하거나 그 부담이 중소기업에 대부분 귀속될 때, 또는 중소기업 기술정보의 비밀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방성, 임의성, 절차, 비밀성 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정한 보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보안뉴스(2014. 5. 7.), 블로그(2014. 7. 2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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