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DB)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편집물이란 소재의 집합물을 말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및 보호 여부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편집물은 데이터베이스와 편집저작물을 포함하는데, 이렇게 보면 데이터베이스와 편집저작물은 서로 구별된다.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 정의되고 있으므로, 편집물 중에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에 해당하고, 창작성이 없으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려면 무의미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어야 하며, ‘소재에의 접근 또는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데, 앞서 설명했듯이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저작권자로서 보호를 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창작성이 없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노력이 투입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저작권자에 준해 보호를 받게 된다.
한편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이라도 ①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 등이나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②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연혁
요즘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EU에서는 1980년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해 왔고, 1991년 미국에서는 알파벳 순서로 나열돼 있는 전화번호부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Feist 사건).
이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필요성은 느끼지만 어떻게 이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다 1996년 EU에서 저작물과는 다른 독자적인 권리로서 인정하는 EC지침이 발표됐고 이러한 흐름이 2003년 우리 저작권법에 반영된 것이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의미
한편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유지에는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있는데, 그 중 어떤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관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이 ‘상당한 투자’인데, 그 뜻은 ‘질적·양적으로 중요한 투자’로 이해할 수 있다(WIPO 조약).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고 해서 저작권법에 의해 모두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만이 해당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하)편에서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31.)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