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上)편에 이어 데이터베이스와 저작권에 대한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어떤 권리를 가질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또는 전송권을 가진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별소재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개별소재에 관해 데이터베이스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배포·방송·전송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을 발생시키는 경우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상당한 부분의 복제·배포·방송·전송으로 본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권리를 양도·이용허락·질권설정할 수 있으며, 권리소진 이론에 의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의 제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무제한이 아니다. 예컨대 ①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시사보도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또는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등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준용된다.
◆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해 5년간 존속한다. 예를 들어 2013년 5월 3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했다면, 2014년 1월 1일부터 기산해 5년이 되는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을 위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뤄진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갱신 등이 이뤄진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해 5년간 존속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당한 투자를 함으로써 5년의 권리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영구히 보호를 받게 되는 셈이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등록에 준해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제 3자에게 공시할 수 있다. 이때 행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저작권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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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31.)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