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소유권(data ownership)은 매우 생소한 개념이지만,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논의가 필수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소유권이란, 동산의 경우처럼 데이터에 대한 가공처리에 관하여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철광석을 가공해서 철강을 만들고, 철강을 가공해서 자동차를 만든 경우, 철광석과 별도로 철강이나 자동차에 대하여 가공에 대한 부가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가공의 결과물에 대해 가공자에 대한 별도의 소유권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경우, 원시데이터를 처리해서 부가가치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유추해도, 그 유추된 결과물을 보유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추된 결과물을 보유한 사람은 이를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
물론 계약에 의하여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는 반론이 있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소유권과 달리 그 한계가 있고 대세효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가공처리에 대한 보호장치로서는 한계가 있음이 명확하다.
그 예로 A의 1만원짜리 데이터를 빅데이터 처리하여 B가 100억원짜리 결과물을 유추해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계약이 없다면 B는 계약으로서도 보호가 되지 않고, 설사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계약이라면 의미가 없으며, 데이터 자체를 저작물로도 보기 어려워 저작권에 의한 보호도 어렵다.
하지만 예컨대 가공에 대한 법리를 데이터의 가공처리에 유추한다면, 민법 제2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데이터 가공처리로 인하여 가액의 증가가 원시데이터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는 가공자 B는 가공처리한 데이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만일 데이터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면, 원시데이터와 별도로 유추된 결과물의 부가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원시데이터와 별도로 유추된 결과물의 보유자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가공처리된 데이터 보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데이터소유권이 어떤 식으로든 도입이 된다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게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를 가공처리한 자는 고유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바, 가공처리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가공처리된 결과물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복제가 용이하고 누가 가공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데이터 그 자체의 본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가 데이터소유권 도입의 본질적인 장애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이러한 비판을 기술적으로 극복하고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블록의 비가역적 체인 구조를 통해서 위조를 방지하고 또한 블록에 대한 변경 추적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데이터 가공처리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고 가공처리의 과정을 위조 불가능한 기술로 저장하는 것 외에,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최초 생성했던 주체의 통제권도 유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지만,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고 데이터소유권에 대한 선진적인 입법을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일단 블록체인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비 블록체인 환경에도 도입해 가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IT조선(2019. 2. 19.)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