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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사업자를 위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규제현황


드론은 자율 항법 장치에 의하여 자동 조종되거나 무선 전파를 이용하여 원격 조종되는 무인 비행 물체를 뜻한다. 저비용으로 넓은 지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정보전달이 가능한 드론은 사회인프라, 농업, 교통물류, 보안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규제완화 기조 아래 다양한 정책적, 입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령, 2017년 3월 30일부터 기존의 항공법을 폐지하고, 항공 관련 규정을 항공안전법, 항공사업 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산 혹은 통합하였다. 이 중 항공안전법의 개정을 통해 드론의 야간 비행 및 육안 밖 비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공공분야의 무인비행장치에 관련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2019년 10월에는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2019년에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드론 산업은 규제 이슈로 인하여 더딘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규제혁파 로드맵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제 이슈를 인정한 항목만 35개에 달한다. 이에 대하여 “라이트 형제도 한국에선 힘들었을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2020. 11. 13.자 조선일보 기사 참조).​

결국 드론과 관련된 신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는 현행 규제 파악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하에서 현행 법령 하에서 주의하여야 할 드론 관련 핵심 규제 항목들을 개괄하도록 한다.​

1.드론 관련 규제체계 개요​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그 의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내에도 드론 관련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는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지만, 드론법은 제5장 제26개 조문을 통해 드론 산업의 지원,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신설 드론법은 규제법제라기보다는 진흥관련 법제로 평가된다. 때문에 드론 관련 규제 현황 파악에 있어서 드론법이 가지는 의미는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드론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규제의 관점에서 드론법이 지니는 독자적인 의미는 드론을 별도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것이 전부라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마저도,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이라는 요건이 부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존 항공안전법의 무인비행장치나 무인항공기 정의 조항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규제의 적용 대상 여부를 가늠하는데 유용한 기준이라 보기는 어렵다.

결국 드론 이용자나 드론 사업을 구상하는 입장에서 파악해야 할 규제는 기존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 대부분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 각 법령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나. 항공안전법상 드론 규제​

1) 개요​

드론에 관한 규제는 기존 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에 드론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항공안전법상 드론 규제는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무, 2) 조종자 증명 3)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 4) 안전성 인증검사 5) 사전 비행승인 의무 등이 있다.

이하에서 각각의 규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무​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개인정보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항공안전법 제122조). 또한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상인 드론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도 받아야 한다(항공안전법 제124조, 시행규칙 제305조). 자체 중량 12kg초과 드론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간편하게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드론 소유자는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론 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를 미표기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까지 세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게된다.

3) 조종자 증명​

조종자 증명은 드론 운행에 필요한 자격증명으로 이해하면 된다.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가운데 무인비행장치, 그 가운데에서도 무인동력비행장치에 포섭된다. 무인비행장치 가운데, 연료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인 것은 조종자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4호).​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더라도, 초경량비행장치 사업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조종자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리하면, 12kg을 초과하는 드론 기체를 “사업 목적으로” 비행하려는 경우에만 조종자 증명을 받으면 된다. 사업 목적으로 드론을 운행하는 입장에서, 자격시험을 거친 면허증의 필요 여부는 상당한 규제 허들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업 영위에 필수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드론 자체 중량을 12kg 이하로 설계하는 것이 규제 부담에 있어서 큰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종자 증명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4) 안전성 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경량항공기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항공안전법 제108조).

현행법 상으로는 드론 자체중량의 25kg 초과여부가 안전성 인증의무의 기준이다. 즉, 드론 자체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안전성 인증 의무가 강제된다. 사업 목적 유무는 관계가 없다. 즉, 개인이 비사업 목적으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체 중량이 25kg을 초과한다면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성 인증검사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5) 사전 비행승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러한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2항). 사전 비행승인도 안전성 인증과 마찬가지로, 사업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25kg초과 기체에 적용된다.​

사전 비행승인은 비행제한(금지) 공역이 어디인지, 승인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과 관련하여 많은 궁금증을 낳는 규제 항목이므로 보다 자세히 검토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하다.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의 드론은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다.

그렇다면 관제권은 무엇이고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관제권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9.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육군 관제권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5.6km를 말한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정한 반경으로 그어진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도 주의하여야 한다. 강북 지역은 용산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그리고 근교의 군 항공부대가 있는 의정부시, 고양시 덕양구 정도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이해하면 된다. 자세한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V월드(http://map.vworld.kr/map/mps.do)지도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사전승인 의무는 사실상 드론 산업을 규제하는 가장 강력한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사전에 비행제한 공역 해당여부를 파악하고 사전승인을 매번 받지 않으면, 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태료 규제는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는 드론을 격추당할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

단순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이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항공안전법 제129조).​

이하는 조종자 준수사항 가운데 주요한 사항들이다(국토교통부 드론 FAQ).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ꁾ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

(해당공역의 안전사항 검토 후 이상 없으면 허가)

△ 비행 중 금지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 항공사업법상 드론 규제 개요

1) 드론 사업 등록의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항공사업법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항공사업법 제2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은 해당 업무가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업무가 아닌 한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의 영역에 한계가 없다. 기타 3000만 원 이상의 최소자본금 요건이 적용되며 이 요건도,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인 드론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보험가입의무​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항공사업법 제70조).​

구체적인 보험 보장금액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등을 준용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대인 보상한도 1억 5천만 원 이상, 대물 보상한도 2000만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2. 결어

이상 드론의 운행에 관한 국내 규제를 개괄하여 보았다.​ 이상의 규제는 드론을 비행하는 행위에까지만 적용되는 규제이다. 드론을 이륙시키는 데에만 적지 않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드론을 향후 육성하여야 할 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야간비행과 가시거리 내 비행에 대한 규제는 점차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여전히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은 더디다.​

따라서 드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드론이 활용되는 개별 사업영역에 대한 개별,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보완 입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21. 1. 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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