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디자인의 대상은 물품, 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이 디자인의 대상이 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 등록 출원을 마친 디자인권자는 그 출원서 기재 및 출원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위와 같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 출원서 기재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한다.
디자인권자가 당해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향유함에도 불구하고, 위 디자인권자의 사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 디자인, 즉 그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디자인권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따라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디자인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 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확립된 법리를 제시하고 있어, 이와 같은 자유실시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디자인(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등록디자인을 배제하고 선행의 공지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만을 비교·대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 공지디자인 또는 그 결합으로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이 때 물품성이 결여된 이미지 또는 도안의 선행디자인 적격이 문제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에 관하여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제2호는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디자인 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디자인보호법은 결합의 용이성 판단에 있어 명시적으로, <형상과 형상>, <모양과 모양>, <색채와 색채>의 결합뿐만 아니라 <형상과 모양>, <형상과 색채>, <모양과 색채>의 결합까지도 전제하고 있어, 동일한 물품과 물품의 결합만으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특허법원은 '광고상 도안 이미지의 선행디자인 적격'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선행디자인은 반드시 창작디자인이나 다른 선행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일 필요는 없고, 물품 전체가 아니라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 물품에 디자인으로 적용되어 공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위 광고상 도안 이미지의 선행디자인 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특허법원 2017. 10. 26. 선고 2017허3256 참조).
특허법원은 '물품의 형상을 수반하지 않은 도안 이미지의 선행디자인 적격'이 문제된 사안에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의미한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으로, 선행디자인이 반드시 다른 선행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특허법원 2022. 11. 25. 선고 2022허2957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물품성이 결여된 이미지 또는 도안이라 하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대비대상이 되는 선행디자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전수인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3. 3. 20.)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