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의 아이튠즈 음원과 게임 아이템을 보유한 사람이 죽으면 자녀에게 그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이 상속될까? 블로그와 페이스북의 좋은 글은 운영자가 사망하면 같이 사라져야 하는가? 우리 민법으로는 디지털 자산이나 계정이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단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포털도 디지털 자산의 상속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구글은 휴면 계정 관리자 서비스를 실시해 획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상속이 가능하게끔 조치했다. 미국 통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도 디지털 자산 관리법인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디지털 자산의 상속을 가능케 하는 2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장실 의원안, 손인춘 의원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의 상속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나마 수년 동안 검토되었던 것으로 낯설지 않지만,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아직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아 생소하기 그지없다.
최근 미국의 일부 변호사들은 이혼 시 디지털 자산이나 계정의 재산 분할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관련 글을 올리고 있고, 이혼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디지털자산 분할 방법, 특히 공유 디지털 자산에 대해 깊은 법적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새로운 분야이기는 하지만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현실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상속하고 싶고 이혼할 때 갖고 가고 싶은 디지털 자산. 단순히 정보의 덩어리로 치부하지 않아야 한다. 2011년 맥아피(McAfee)의 조사에서 미국인들은 5만5000달러, 일본인들은 2만3938달러, 유럽인들은 2만8461달러로 자신의 디지털자산 가치를 평가했다. 적지 않은 액수다. 우리도 디지털 자산에 관한 '민법'적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3. 9. 16.)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