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나오기 전, 해외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으려면 정보가 적힌 종이가 배편으로 우리 손에 도착하기를 기다렸고, 해외로부터 책을 구매하려면 편지를 써서 구매요청을 한 다음 역시 책이 비행기편으로 우리 손에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했다.
아직도 이러한 콘테이너 기반의 국제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만,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무역형태인 디지털트레이드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트레이드는 단순한 이커머스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교육, 건강진단, 법률, 정보 등의 서비스를 총괄하는 개념으로서, 이 개념 자체는 국내외를 불문하지만, 국외로 한정하면 오프라인 무역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과 세계경제에서의 디지털트레이드(Digital Trade in the U.S. and Global Economies)’ 보고서를 출간하면서, 디지털트레이드의 개념, 현황 그리고 장점과 장애를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트레이드는 미국의 고용, 소비자복지, 혁신, 생산성, 경제성 등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나라에서의 그 나라 서비스만 받게끔 강요하는 지역화 장벽,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규율 등의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보호 장벽, 불법저작물에 대한 ISP 책임 등의 지적재산권 장벽, 정보필터링 등의 온라인검열 등을 디지털트레이드 성장의 장애요소로 보고 있다.
디지털트레이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다양하며 국제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표준을 만들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EU의 BCRs(Binding Corporate Rules)나 APEC의 CBPRs(Cross Border Privacy Rules)를 통한 지역구도 극복의 노력이나 각 Rules의 호환성 모색 등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트레이드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법에 따라 우리 법률도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3. 11. 11.), 블로그(2013. 12. 5.)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