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의 상속에 관한 공청회에서 상속인정 법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제를 하러 가는 날에,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이 '휴면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제도를 통하여 획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상속을 인정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잊을 수 없는 날 중의 하나였다.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난 2015년 2월 13일 최대 SNS 업체인 페이스북 역시 디지털 자산의 상속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다. 그 방법은 구글과 비슷한바, 미리 지정된 자에게 고인의 디지털 자산을 상속시키겠다는 것이다.
그간 미국에서는 통일법 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를 중심으로 전체 주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상속 등 통일법(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nd Digital Accounts Act)'의 제정 시도가 있었고, 마침내 2014년 8월경에는 미국 델러웨어 주가 최초로 이 법안의 도입에 서명하였다.
이 '디지털자산 상속 등 통일법'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의 상속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무능력자의 디지털 자산 관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대리적 관리에 대한 일반법이다. 사망시 고인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뿐만 아니라 무능력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정관리인 제도 등이 같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민법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부동산ㆍ동산ㆍ채권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재산인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번 페이스북의 디지털 자산 상속 인정 조치는 미국 내에서 불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상속 인정 추세에 스스로 발맞춘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인터넷 1세대가 사망할 즈음에 디지털 자산의 상속에 관한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2. 23.)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