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의 불황에 더하여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거대 외국로펌의 대거 유입으로 국내로펌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특히 외국로펌과의 규제 비형평성 문제, 역차별 문제는 국내로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4월 15일자 법률신문의 '[법률시장 완전개방 긴급진단] ③ 3중고 빠진 국내로펌'의 기사에 따르면, 전관예우 방지규정이 적용되는 국내로펌은 외국로펌에 비하여 전관의 영입 제한, 영입 이후의 업무내역 신고의무 등의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수임료 책정을 할 때 공개입찰방식을 취하면서 수임단가를 후려치는 반면 외국로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을 취하면서 제대로 된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같은 운동장에서 국내 선수와 외국 선수가 뛰고 있는데, 공정해야 할 심판이 국내 선수와 외국 선수에 대하여 각각 다른 룰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시장에서 이제야 부각되고 있는 국내로펌의 역차별 문제는, 인터넷 등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국경이 철폐된 IT 시장에서는 훨씬 더 오래 전부터, 더 큰 규모로 발생해 왔다. 예컨대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무차별적인 대기업의 공공 IT 사업 참여 제한,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검색 개선 권고안, 영상물ㆍ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등등.
과도한 규제도 문제이지만 이런 차별적인 규제 때문에 국내 IT 기업은 막대한 규제비용을 쏟아 붓고 있지만, 외국 IT 기업은 무풍지대에서 아무런 노력 없이 반사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규제의 역차별 문제는 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른 반사적인 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시장의 글로벌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앞으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반작용이라 치부하지 말고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법률시장이나 IT 시장이나 공히 공정한 게임룰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국내로펌이나 국내 IT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4. 21.)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