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또는 포인트(이하 마일리지)란 고객이 특정 회사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을 발급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마일리지는 일정 금액 이상이 모일 경우, 발행회사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실제로는 할인 혜택을 받는 기능이 있다. 마일리지가 큰 고객에게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VIP 대우의 적격 심사로도 사용된다.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회사는 고객의 충성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구매의 연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일리지는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제3의 제휴점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어 실제적으로는 소액결제에서 지급수단으로서 기능도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전통적인 마일리지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토큰 또는 암호화폐로 전환 중이 업체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오케이캐쉬백의 경우가 그러하다.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토큰화해주는 전문 플랫폼도 준비 중이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마일리지를 토큰화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위변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이 전통적인 마일리지보다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주거나 이익을 주지 않으면 굳이 전환을 할 이유가 없는바, 기술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도 같이 고려해야 해고, 동시에 법적인 장애요소도 같이 검토해보고자 한다.
토큰화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마일리지는 발행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발행회사 외 제3의 제휴점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발행회사가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정해지는데, 전자의 경우는 법적인 규제가 없지만, 후자의 경우는 법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20억원의 자본금, 200% 이하의 채무비율,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런 규제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마일리지의 활용도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만일 마일리지가 블록체인 토큰으로 구현된다면 '암호화폐'로서 기능도 할 수 있다.
마일리지가 암호화페로서 기능을 하여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광범위하게 지급수단으로서 활용이 된다면, 발행회사의 매출뿐만 아니라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토큰화의 단점은 아래와 같다.
전통적인 마일리지는 대체로 양도가 금지되었다. 발행회사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일리지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도 취하였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된 토큰을 퍼블릭 블록체인 형태로 발행 및 관리한다면, 이러한 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로도 구현이 가능함)
일견 발행회사의 통제권이 상실되고 양도가 되고 소멸이 되지 않아서 경제적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마일리지의 신뢰성과 유통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의 지급수단으로서 기능을 상승시키고 이 회사의 마일리지는 현금과 동일하다는 실질적인 인식까지 심어줄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마일리지의 가치는 회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바, 더 큰 시장과 더 현금같은 마일리지를 지향하는 토큰화는 경제적으로도 발행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의 설계 및 토큰화의 방향은 일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행회사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은 일례로 이해하면 된다. 발행회사의 필요에 따라, 회사와 고객에게 가장 이익이 되게 설계하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쨌든 블록체인 토큰은 마일리지를 운영하는 회사에게 하나의 숙제를 던져준 것은 맞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3. 10.)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