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장주식을 매수할 때 지시한 매매수량이 소수점일 때에도 이러한 매매가 가능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규제특례서비스)로 지정되었는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모바일 소액투자 프로세서를 아래와 같다.
① 투자자와 Q사는 각각 신탁업자(M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② 투자자는 플랫폼에서 매매할 해외주식의 수량, 종목 등을 직접 지시
③ 투자자가 지시한 매매수량이 소수점일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정수가 되도록 Q사의 신탁재산을 합한 수량으로 신탁업자가 해외주식을 매매
(예: 0.6주 매수지시 → Q사가 0.4주 매수하여 총 1주 매수)
④ 해외주식 매매의 결과는 개별 투자자의 신탁재산에 귀속
이러한 서비스를 실시하는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존재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비대면 신탁계약 금지
자본시장법 제109조(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4. 신탁의 목적
5. 계약기간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ㆍ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
8. 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9.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신탁재산간 거래 금지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에 금융위는 규제특례를 인정하였는바,
1) 비대면 신탁계약이 가능하도록 자필 기재에 의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투자자가 매매종목이나 수량 등을 건별로 직접 지시하므로 비대면 방식을 허용함)
2) 해외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하여 신탁업자가 신탁재산간 거래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소수점 매매를 위해 신탁재산 간 거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신탁재산 간 거래를 허용)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4. 27.)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