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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출시 전 법적 이슈


요즘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런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판매를 시작하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각종 법적이슈에 부딪히게 되고, 이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의 판매를 중단하여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편에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서의 작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개발자를 통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 계약서'가 필요하다. 개발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이라도 계약서를 꼭 작성하여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개발자와의 개발계약 시 계약서는 필수다.

이러한 계약서에는 <개발기간, 개발비용(용역비용), 개발의 범위, 지체상금 규정, 손해배상규정, 개발된 산출물 내역, 검수방법, 소유권 및 저작권의 귀속>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다.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은 개발자가 일을 하여야 할 <개발의 범위, 산출물 내역, 소유권 및 저작권의 귀속>이다. 대부분의 분쟁은 위 3가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원만히 합의되지 못하는 경우 형사고소 또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2. 이용약관의 마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운영자와의 계약사항은 '이용약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내용,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운영자의 권리 및 의무,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 기타 규율에 관하여는 전부 이용약관에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용자가 서비스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운영자에게 있는지 아닌지는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정해지므로, 처음부터 이용약관의 내용을 명확히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3. 개인정보관련 이슈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상 정보통신으로 분류되어 개인정보 이슈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어플 운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취급시 각종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의 등록

○ 상표등록 : 어플리케이션의 명칭, 로고, 주요 캐릭터 등에 대해 상표등록할 수 있다.

○ 특허등록 :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기술이 있다면 이를 특허등록할 수 있다.

사전에 미리 저작권, 상표, 특허 등을 등록해놓는 경우 추후 모방서비스, 모방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더라도 조금더 용이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저작권등록 :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소스코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등록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에 쓰이는 캐릭터, 그림 등이 있다면 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 할 수 있다.

이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할 법적이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어플리케이션의 종류, 서비스, 기능 등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법적검토가 필요하다. 더욱 자세한 법률검토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한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17. 2. 2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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