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의 박모 변호사는 매일 아침 우유와 토스트를 먹고 출근한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냉장고에 우유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아침을 굶고 출근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아침마다 박변호사가 우유를 소비한다는 분석데이터를 보유한 냉장고는 주기적으로 여러 용기에 붙어있는 RFID 태그를 분석하고 우유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박변호사에게 미리 문자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박변호사는 지방에 계신 부모님의 팔찌로부터 혈압 정보를 매일 전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센싱이나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한 기술을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라 부른다.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사물이 사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의 변화 중 가장 큰 변화이다. 이를 보고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빅브라더를 연상하면서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미 기정사실이 된 사물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어떤 이슈가 발생할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우리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물감시자에 의해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의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원칙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다른 걱정은 보안 문제이다. 보안에 취약한 사물이 해커에 의하여 점령당한 다음, DDoS 공격이나 스팸 발송의 진원지로 이용되거나 해킹의 통로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마케팅 메일을 보내는 소스로도 사용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의 실업률 증가,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사물과의 소통이 일반화되면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고립화(isolation)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물인터넷 보급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법, 정보보안법, 인터넷정책법 등의 프레임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어떤 구도에서도 제일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안전이 아닐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6. 2.)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