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회사 분할은 인적분할의 형태 즉 분할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방식이지만, 물적분할의 형태도 가능하다. 물적분할이란,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방식이다.
물적분할의 절차는 인적분할과 대동소이하나 물적분할의 특성상 몇 가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물적분할의 절차는 아래의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 분할계획서
물적분할을 하고자 하는 분할회사는 우선적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분할계획서는 계약은 아니고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지 않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분할회사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분할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분할의 목적
2. 분할의 방법
3. 분할회사에 대한 사항
4. 신설회사에 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2단계 : 이사회의 승인
분할계획서를 작성했으면 분할회사의 이사회를 열어 결의를 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는 분할계획서의 내용을 정한다.
3단계 : 주주총회의 승인
이사회 결의 이후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의결의 대상은 역시 분할계획서이다. 이 때 정족수는 특별결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도 필요하지만 물적분할의 경우는 이러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신설회사의 주식이 분할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만일 물적분할로 인하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분할회사의 이사는 분할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후 6월간 분할계획서 등을 본점에 비치함으로써, 공시하여여 한다.
4단계 : 신설회사의 설립
신설회사는 간소화된 절차로 설립할 수 있다. 신설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통상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이사회의 공고로 창립총회에 갈음할 수 있다.
5단계 : 회사분할등기
회사분할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회사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 내에 등기를 경료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와 신설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상법은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분할계획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주주총회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12. 13.)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