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은 기술절취, 영업비밀침해 / 수출통제 / 외국인투자제한 으로 나눈다. 이 중 FIRRMA는 미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이다.
1. FINSA에서 FIRRMA로의 계기
o FINSA에 따른 외국인투자심사의 내용을 확대한 입법이 2018 FIRRMA(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임
o 외국인 투자 특히 ‘중국제조 2025’를 견제하기 위한 심사기구인 CFIUS의 심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임
2. 심사대상(covered transaction)의 확대
o FINSA는 경우 지배적 투자를 원칙적으로 규제함
o FIRRMA의 경우, TID 사업에 대한 비지배적 투자와 특정 부동산 거래 규제를 추가함
o TID 사업에 대한 비지배적 투자에 대한 규제
- TID : 핵심기술(critical technologies) 및 핵심적인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민감한 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의 3개를 합쳐서 TID 사업이라고 칭함
- 비지배적 투자로 인하여 a) 해외 투자자가 중대한 비공개 기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때, b) 해외 투자자가 이사회의 구성원이거나 참관 권리가 있을 때 또는 c) 해외 투자자가 TID 사업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할 때
o 특정 부동산 거래의 확대
- 항구 혹은 공항에 인접한 공공 혹은 사유지의 매매 혹은 리스
- 군 시설 혹은 정부 시설에 인접한 부동산의 매매 혹은 리스
- CFIUS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한 개인 주택 및 도시 지역의 부동산은 제외
- 특정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그린필드 투자도 대상거래에 해당됨
3. 심사대상 확대에 따른 심사제한 가능성 제기
o 예외국가(excepted foreign states) : 국가안보 위험 투자에 대하여 강건한 평가절차를 갖추고, 미국의 투자보안에 대하여 협력하는 국가. 호주, 캐나다, 영국이 지정되어 있음
o 예외투자자(excepted investors) : 예외국가의 국민, 예외국가의 정부, 5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예외국가의 조직
* 5가지 기준 : 예외국가 또는 미국의 법률 하에 형성된 조직일 것, 예외국가 또는 미국 안에 주사무소가 있을 것, 이사회의 75% 이상이 예외국가 또는 미국의 국민일 것, 외국인이 10% 이상의 의결권 등을 보유할 것, 예외국가 또는 미국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회사로서 50% 초과의 의결권을 확보하거나 기타 조직의 경우 80%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5가기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Entity List 등에 올라가 있거나 CFIUS나 미국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4. 신고의무의 부과
o 기본적으로 FINSA는 자발적 신고를 원칙으로 함 (예외 있음)
o 하지만 FIRRMA는 a) TID 사업에 대한 투자로서 외국 정부가 실질적 이해(substantial interest)가 있는 경우 또는 b) 27개 영역의 핵심기술에 대한 지배적 또는 비지배적 투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실질적 이해 : 외국인과 미국 사업체 사이의 25%, 외국 정부와 외국인 사이의 49% 이상의 의결권 (직접 또는 간접) 임계값이 지정됨)
5. 국가안보 판단요소의 추가
o 국가안보의 개념을 국내 안보(homeland security)로 확대함
o FINSA의 경우 대상거래에 대하여 11가지 요소 제시하였으나, FIRRMA의 6요소를 대하여 국가안보 위험을 심사함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5. 29.)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