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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부모의 법적 책임


미성년자가 P2P를 통하여 불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공유한 경우, 그 부모들은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인터넷 망의 확산, P2P, 웹하드 등의 출현으로 불법저작물은 급속도로 펴져가고 있고, 그 수입은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챙기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저작권자의 단속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불법저작물을 단속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불법저작물이 공유된 IP 등이 저작권자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저작권자는 경고장을 보내 불법저작물의 즉각적인 공유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더불어 불법저작물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한다.

그런데, 불법저작물을 공유한 사람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여서 수입도 없고 지불능력도 없는 경우, 저작권자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불법저작물 공유자가 14세 이상이어서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저작권자는 공유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금으로서 그 부모로부터 손해배상이나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저작물 공유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러한 형사고소를 통한 방법도 가능하지 않다.

한편 우리 민법은 민사상 책임무능력자(대략 13세 이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부모가 자녀 대신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되(제755조 제1항 본문), 다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피해자인 저작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제755조 제1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 의하면, 불법저적물 공유자가 13세 이하인 경우에 불법저적물 공유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부모가 대신 법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불법저작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부모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데(민법 제755조 제1항 단서), 어느 정도의 감독의무를 다하여야만 저작권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에 대한 기준 설정이 그것이다.

이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독일에서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 이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Bundesgerichtshof Urteil vom 15. November 2012 – I ZR 74/12 – Morpheus).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경, 저작권자는 A의 아들 B(13세)가 P2P 프로그램인 Morpheus와 Bearshare를 이용하여 1,200개의 음악 파일을 불법적으로 공유한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에 의하여 밝혀지자, A에게 공유중지, 손해배상, 비용배상 등을 담은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장을 받은 A는 B와 더불어 음악파일 불법 공유 사실을 인정하여 더 이상 불법공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손해배상이나 비용배상은 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자 저작권자는 13세인 B 대신에 그 보호자인 A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독일 민법(BGB) 제832조 제1항은 우리 민법 제755조 제1항과 유사하기에 이러한 소송이 가능하다.

제1심법원(LG Köln Urteil vom 30. März 2011 – 28 O 716/10) 및 항소심법원(OLG Köln – Urteil vom 23. März 2012 – 6 U 67/11)은 A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였다. 제1심법원과 항소심법원이 A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근거는 2010년 3월 12일 있었던 그 유명한 ‘Summer of Our Lives(Sommer unsere Lebens)’ 판결이다.

‘Summer of Our Lives’ 판결은 독일 대법원 판결(Urteil vom 12. Mai 2010 – I ZR 121/08 – Sommer unseres Lebens)로서, 그 내용의 요지는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와이파이 초기 설정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변경하지 않아, 제3자가 용이하게 위 와이파이 서비스(W-LAN)를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실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대법원은 와이파이 제공자의 과실 책임은 인정하여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시켰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하였다)

제1심법원 및 항소심법원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터넷 사용을 제공한 이상, 일응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1심법원 및 항소심법원의 판결을 깨고 자녀들에게 불법적인 인터넷 파일 공유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지도를 한 A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더불어 대법원은 부모의 저작권 침해 감독의무의 기준에 대하여 “부모들은 13세 아이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불법적인 인터넷 파일 공유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지도를 한 것으로 그들의 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하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아이들의 컴퓨터 검색, 불법적인 서비스나 IP 차단 등까지 이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획득하였다면, 부모들은 모니터링, 검색, 차단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존의 ‘Summer of Our Lives’ 판결에 따른다면, 부모들은 낮에는 방화벽을 설정하고 밤에는 컴퓨터의 디지털포렌식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부모들의 의무는 크게 경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저작권 보호에 있어 구멍이 생길 수 있고, 저작권법상의 양벌규정에서 기업의 직원에 대한 감독의무보다 그 감독의무 기준이 낮은 문제점도 있지만, 컴퓨터가 자녀 교육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감독의무가 강화된다면, 컴퓨터의 보급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 청소년들의 IT 능력고양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 하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3. 1. 22.), 디지털데일리(2013. 1. 28.), 로앤비(2013. 1. 31.), 전자신문(2013. 5. 28.), 디지털타임스(2014. 1. 4.), 리걸인사이트(2016. 2. 2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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