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은 벤처투자 관련 법령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고 벤처투자제도를 근본적으로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체계·단순화하여 최소 규제의 방향으로 개편한 법률이다. 벤처투자법은 벤처투자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2020. 8. 12.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벤처투자법이 제정되기 전 구 법령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그리고 창업기획자(이하 "액셀러레이터"라고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운용되었고,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운용되었다. 그러나 벤처투자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모태펀드, 그리고 한국벤처투자가 전부 하나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고 규제의 체계성이 확립되었다.
가장 주요한 변화는 중소기업창업법의 적용을 받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던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하나의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벤처투자조합과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한 점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대표적인 벤처투자조합으로 기존에는 적용 법률이 달라 그 설립 및 운용에 큰 혼란이 있었으나, 제도의 일원화로 인하여 결성 및 운용의 편리성이 확대되었다.
위와 같은 일원화 과정을 통하여 벤처투자법은 벤처캐피털 사업 고유의 법률로 제정되었고, 규제에 차이가 있어 여러 혼란을 야기했던 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설립 및 추진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벤처투자조합에 관한 변화를 중심으로 벤처투자법이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규제를 변경·신설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제정 사항
가. 벤처투자조합의 일원화 및 결성 조건의 변화
개요에 설명한 것과 같이 벤처투자법의 입법취지 중 가장 주요한 부분은, 산재하여 불편을 야기했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 하나로 일원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설립을 보다 간편하게 만든 것이다.
1) 우선, 벤처기업 육성법의 적용을 받던 한국벤처투자조합은 특정 예외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자금을 모집한 모태조합으로부터 반드시 출자를 받아야만 결성할 수 있었다(구 벤처기업법 제4조의3).
해당 모태조합은 구 벤처기업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미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으로서, 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 역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한정적이었다(구 벤처기업법 제4조의2).
그러나, 현재 벤처투자법은 위와 같은 모태조합 출자 요건을 삭제하여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받지 않아도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정된 벤처투자법은 구 벤처기업법상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투자관리전문기관인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를 법정기관으로 전환하여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기존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에는 일반 민간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별도의 투자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벤처투자법 제70조).
벤처투자법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중략>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모태조합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기존 중소기업창업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경우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자본금과 펀드별로 각각 투자의무를 부과하였다. 즉,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출자금의 50%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업에 사용하여야 했고(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1조 제3항),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출자금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었다(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2조 제3항). 특히,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비율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투자의무 조항이 다소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벤처투자법은 위와 같은 투자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통일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의 전체 자본금 기준으로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4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되, 개별 펀드별로 출자금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였다(벤처투자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또한, 상장된 기업에의 투자는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자본금 기준 및 각 펀드별 출자금의 20%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벤처투자법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벤처투자조합(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제38조제1항에 따른다.
④ 벤처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1.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③ 법 제5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3) 벤처투자법으로 벤처투자조합이 일원화되면서 새로 규정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창업 초기기업 투자를 담당하는 액셀러레이터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액셀러레이터는 설립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고 해당 기업에게 멘토링까지 제공하는,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초기 단계 기업에게 투자와 멘토링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구별되는 점이다.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만 결성할 수 있었기에, 조합 결성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규율은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할 수 있었던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제도가 통일적으로 작용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법은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조합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벤처투자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벤처투자법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이에 더하여, 액셀러레이터의 활동범위를 확대한 대신, 액셀러레이터 및 그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액셀러레이터 및 임직원이 창업 초기 단계 기업 정보를 남용하여 벤처기업 활성화를 방해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벤처투자법 제30조).
벤처투자법
제30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제3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및 제6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창업기획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3.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4. 창업기획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직무 관련 정보를 받은 자
나. 창업 초기 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
벤처투자법 제정 중 또 하나의 주요 제정 사항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도입한 점이다. 조건부인수계약은 미국에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의 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와 유사한 투자방식을 허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참조).
정리하자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투자 시점에 정하지 않고 후속 투자를 받는 시점에 재평가하여, 투자에 따른 지분율을 후속 투자를 받는 시점에 산정하여 결정하는 계약방식이다. 이는 창업자가 창업 초기에 투자를 받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에 지나치게 과다한 지분을 주고 추후 후속 투자를 받을 때 경영권이 위협받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벤처투자법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규칙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벤처투자법 제2조 제1호 제라.목,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벤처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3조(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될 것
2.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이에 벤처투자법은 새롭게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보다 활발하고, 건전한 벤처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율 전반 정비
벤처투자법은 기존 창업투자회사 자본금과 개별 창업투자조합별로 창업투자의무가 부과되던 것을 운용자산 전체에 대한 의무로 변경하여 창업투자회사의 자율적인 자산운용을 허락하였다.
구 중소기업창업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본금 및 개별 펀드별로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투자할 의무가 있었으나, 벤처투자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창업투자회사별로 운용 중인 총자산 전체를 기준(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투자의무를 부과하였다(벤처투자법 제38조).
벤처투자법
제3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회수ㆍ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외에도 벤처투자법은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한도 제한을 삭제하였다. 기존 사채발행 한도였던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를 20배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을 높였다(벤처투자법 제43조).
또한, 액셀러레이터 제도 도입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관계인으로 하여금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규정을 신설하였다(벤처투자법 제42조).
3.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영향
새롭게 제정된 벤처투자법은 산재한 벤처투자조합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이에 벤처투자법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비율을 재정비하여 투자에 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벤처투자의 추진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정부가 기금과 예산을 출자하는 모태펀드로부터 반드시 출자를 받아야 했던 규제를 폐지하여 민간투자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롭게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주체로 편입된 액셀러레이터는 자본금 요건이 1억 원이다. 이는 비교적 다른 창업투자회사 등의 자본금 요건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액셀러레이터의 설립은 진입장벽이 낮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 요건 등을 고려할 때 액셀러레이터도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벤처투자조합 결성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투자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변경 역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개별 창업투자조합별로 창업투자의무가 부과되던 것을 운용자산 전체에 대한 의무로 변경하였기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운용자산 전체 비율에 관한 규제만 지키면 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기존보다 자율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채발행 한도 증대와 함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제정된 벤처투자법은 혼재된 제도를 재정비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벤처투자에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제도 변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규제 완화 등으로 벤처투자시장에 건전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무법인 민후 임한결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21. 1. 6.)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