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위조상품, 상표권침해, 저작권침해, 병행수입등으로 세관에서 통관보류 조치가 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병행수입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표권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통관보류 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는데,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주도니 병행수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4) 기타 관세청 고시가 정한 경우
그렇다면 구체적인 통관보류 절차 및 그에 대한 대응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첫단계는 세관장의 수출입 등 통보로 시작된다.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 및 수출입자등에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 등의 사실을 통보한다.
2)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자(대리인 포함)는 세관장에게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지만 세관에 지식재산권 신고를 하지 않는 지식재산권자는 5일 이내에 통관보류 요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자는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자는 사전 통관보류 요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사전 통관보류 요청은 수입물품의 국내 반입 예정일의 20일 이전부터 수입신고수리 조치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12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수출입자등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통관보류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명증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지만 세관에 지식재산권 신고를 하지 않는 지식재산권자는 5일 이내에 통관보류 요청을 해야 한다.
4) 2)의 통관보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관보류 조치를 해야 한다. 통관보류 조치를 한 경우 곧바로 수출입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보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에컨대 통관보류 요청이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패 변질 등의 사유로 통관보류등 해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이 그러한 예이다.
5)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출입신고 수리를 요청하면서 120%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관장은 7일 이내에 수출입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 통관보류를 한 경우 세관장은 상표법 등 법령 위반 혐의로 조사부서에 송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9. 15.)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