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브랜드의 제품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직구열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추세 때문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구매대행자 또는 병행수입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제품을 들여와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브랜드의 상호 또는 표장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다.
병행수입업자가 그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상품 생산업체의 상호나 표장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광고, 선전행위' 등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를 상표권 침해행위 혹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주체에 오인ㆍ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보아 규제해야 할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병행수입업자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판매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업체가 아니다보니 생산업체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병행수입업자가 그 상품 생산업체로부터 상호나 표장 등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행수입업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광고, 선전행위를 할 수 없으며, 우리 판례는 만약 이를 허용하는 경우 상품 생산업체나 그로부터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허락받은 수입ㆍ판매대리점 등이 그 동안 많은 투자와 관리를 통하여 형성하여 온 영업상의 신용(goodwill)을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병행수입업자가 마음대로 생산업체의 상호나 표장 등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병행수입업자가 그 상품 생산업체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의사에 반하여 원하지 아니한 곳에서, 즉 상품 생산업체나 그 공인대리점 등에서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병행수입업체에서 상품을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판례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표장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병행수입업자의 제한 없는 상호, 표장 등 영업표지의 사용행위는 어느 정도 규제되어야 하며, 병행수입업자가 당해 상품 생산업체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는 '진정상품 그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사용행위' 또는 '병행수입품의 광고에 상품 생산업체의 영업표지를 기술적ㆍ설명적으로 표기하는 정도의 사용행위' 등과 같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판례에 의하면 병행수입업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생산상품의 상호와 표장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병행수입업자가 생산업체가 사용하는 상호, 표장 등을 내ㆍ외부 간판, 포장지, 쇼핑백, 명함에까지 사용하는 경우 이는 상표권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병행수입업자들은 위와 같이 광범위하게 본래 브랜드의 상호 또는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 상품이 어떠한 브랜드의 상품이다라는 정도만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광고 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한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17. 1. 25.)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