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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과 저작권


통상적으로 게임저작물에 대한 대표적 판례는 킹닷컴 판결이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게임 저작물(이하 ‘게임물’이라 한다)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컴퓨터 게임물이나 모바일 게임물에는 게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일정한 시나리오와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게임물은 저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게임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게임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성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위 판결이 보드게임에 적용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본다. ​

1) 위 판결은 명시적으로 '컴퓨터 게임물이나 모바일 게임물'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모든 게임물에 위 판례를 적용할 수는 없다. ​

2) 컴퓨터프로그램은 이미 표현이 되어 있어 그 표현이 사용자의 조작에 의하여 반응하는 것이기에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전혀 반하지 않으나, 그러나 보드게임의 경우 게임방식은 약속에 불과하기에 그 자체가 미리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컴퓨터 저작물, 모바일 저작물과 보드게임은 서로 성격이 다른 저작물로 이해해야 하고, 따라서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

3) 위 판결은 내재적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내재적 표현이라는 기본적으로 표현이 있다는 전제 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드게임의 경우 최소한의 표현이 없기에 내재적 표현이 적용되는 영역은 아니다. ​

따라서 보드게임은 위 판결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

보드게임은 게임방식(게임 메카니즘)과 게임주제(게임 theme)으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설명서, 보드, 카드 등을 의미한다. 후자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전자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창작성이나 복잡도를 떠나서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블로그(2021 7. 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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