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저작권 중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지 특정을 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단순히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해서는 아니되고,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구체적인 권리를 특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각 권리의 개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데,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복제권의 침해인지 아니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인지가 불명한 경우가 있다.
일단 각 권리의 정의 규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복제권이란 방법에 무관하게 다시 제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도 복제가 되고, 실제 저작물을 그림으로 그려도 복제가 된다. 반면 2차적저작물 작성이란 원저작물을 이용해서 창작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복제란 창작이 아닌데 반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이란 창작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예컨대 A 저작물을 이용하여 B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이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이 정도 설명으로는 뚜렷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니, 관련한 판례를 제시하기로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판례에 의하면,
1)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면 복제에 해당하고,
2)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 증감이나 변경이 가해지더라도 역시 복제에 해당하며,
3)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그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경우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며,
4) 어떤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독립적인 저작물이 된다.
조금 더 수치적으로 기술해 보면,
1) 기존 저작물과 100% 일치하면 이는 복제이고(이른바 dead copy),
2) 기존 저작물과 80~95% 일치하더라도 이 역시 복제로 본다.
3) 기존 저작물과 80% 이하로 일치하더라도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면 이는 2차적저작물 작성으로 본다.
4)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으면 독립저작물에 해당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2. 20.)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