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이 바로 미국의 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Act. UCA)이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법 복제소프트웨어 등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업들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이 법이 현재 디지털 보호무역주의의 도구로 널리 활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작권 인식이 낮은 우리나라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 자체의 당부를 논할 것이 아니다. 향후 우리나라 기업은 종래의 안일한 저작권 인식을 버리고 글로벌 수준의 SW 저작권 관리를 해야만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시기관 등 법집행기관의 SW 저작권 법집행의 수준을 고려하면 선의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은 채로 저작권자의 말을 믿고 처벌을 하는 경우, 절차와 법을 무시한 단속결과를 그대로 증거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경우, 계약 위반과 법 위반을 구별하지 못하여 단순한 계약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으로 형사처벌하는 경우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실무자가 전부 자백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위반 실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CEO에게 반드시 출석할 것을 강요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부추기는 경우, 고소가 들어오면 일단 CEO에 대한 출국금지부터 시키는 경우, 분명한 함정의 소지가 있는 저작권법 위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자를 두둔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맹신하여 무조건 그 금액에 합의하라고 강박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부적절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SW 저작물이 아닌 다른 형태의 국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는 조사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SW 저작물의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이 저작권자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잉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수시기관 등 법 집행기관의 전문성의 부재라 할 수 있다. 막대한 법집행 권한과 처벌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부재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건실한 기업의 수출길까지 막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될 것 같아 걱정이다.
법 집행의 결과 및 절차만 정확하다면 그 누구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집행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바, 수시기관 등 법집행 기관에서 SW 전문부서를 창설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충분히 전문성을 고양하고 조사수준을 선진화하여야만 앞으로 불의의 피해기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회사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에 회사가 면책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게끔 법제가 되어 있다. 회사가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수준이 너무 엄격하여 실제로 관리·감독을 통하여 면책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한다. 회사의 면책수준에 대하여도 현실성이 있는 대책 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전자신문(2014. 5. 11.), 블로그(2014. 7. 23.) 기고.